네이버 이어 구글 겨눈 공정위…수천억원대 과장금?

입력 2020.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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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무처의 제재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공들여온 구글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네이버가 쇼핑, 부동산, 동영상 3개 부문에서 경쟁질서를 해쳤다며 제재한 데 이어 세계 1위 구글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공정위, 구글 OS·앱 마켓 양방향에서 조사

공정위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와 앱 독점출시 요구 등 2가지 사건에 대해 각각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경쟁OS를 탑재하지 못하게 방해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더 오래 진행돼 제재안도 먼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업체가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컨대 엔씨소프트의 인기 게임인 '리니지M'은 현재 안드로이드OS 체제에서 통신사 앱 마켓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오로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앱 내 결제(인앱결제)에 대한 수수료 체계 변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있습니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로 결제 금액의 30%를 물리겠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당장 직권조사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의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정위의 제재가 탄력이 붙은 데는 구글에 대한 해외 경쟁 감독 당국의 강경 기조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해외 경쟁 감독 당국도 구글 제재 '경쟁 중'

최근 미국 법무부는 검색엔진시장에서 구글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반(反)독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또 애플 OS 내 사파리 브라우저의 검색도 구글을 통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것과 안드로이드OS에선 구글 앱 삭제를 차단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내 반독점 기구는 지난 3년간 온라인 검색시장과 안드로이드 OS 시장 등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3차례에 걸쳐 총 82억5천만 유로(약 11조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특히, 2018년 구글 검색과 크롬브라우저 선탑재를 제재하면서 검색시장 독점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전까지 구글의 손을 들어줬던 다른 국가들도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2013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우리 공정위도 안드로이드OS 스마트폰의 구글 앱 선탑재에 대한 국내 포털사이트의 신고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최종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와 매출 고려하면 수천억 과징금도 가능할 듯"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OS 점유율은 70% 정도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통해 앱 마켓 등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것을 참작하면 제재안이 받아들여 질 경우 네이버보다 훨씬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최근 국감에서 앱 마켓 매출이 연간 1조 4천억 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은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 기간을 얼마나 길게 보느냐에 따라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 상정 이후에도 의견청취와 심의까지 수개월이 필요해 제재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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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이어 구글 겨눈 공정위…수천억원대 과장금?
    • 입력 2020-10-24 10:00:56
    취재K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무처의 제재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공들여온 구글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네이버가 쇼핑, 부동산, 동영상 3개 부문에서 경쟁질서를 해쳤다며 제재한 데 이어 세계 1위 구글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공정위, 구글 OS·앱 마켓 양방향에서 조사

공정위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와 앱 독점출시 요구 등 2가지 사건에 대해 각각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경쟁OS를 탑재하지 못하게 방해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더 오래 진행돼 제재안도 먼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업체가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컨대 엔씨소프트의 인기 게임인 '리니지M'은 현재 안드로이드OS 체제에서 통신사 앱 마켓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오로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앱 내 결제(인앱결제)에 대한 수수료 체계 변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있습니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로 결제 금액의 30%를 물리겠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당장 직권조사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의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정위의 제재가 탄력이 붙은 데는 구글에 대한 해외 경쟁 감독 당국의 강경 기조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해외 경쟁 감독 당국도 구글 제재 '경쟁 중'

최근 미국 법무부는 검색엔진시장에서 구글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반(反)독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또 애플 OS 내 사파리 브라우저의 검색도 구글을 통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것과 안드로이드OS에선 구글 앱 삭제를 차단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내 반독점 기구는 지난 3년간 온라인 검색시장과 안드로이드 OS 시장 등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3차례에 걸쳐 총 82억5천만 유로(약 11조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특히, 2018년 구글 검색과 크롬브라우저 선탑재를 제재하면서 검색시장 독점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전까지 구글의 손을 들어줬던 다른 국가들도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2013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우리 공정위도 안드로이드OS 스마트폰의 구글 앱 선탑재에 대한 국내 포털사이트의 신고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최종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와 매출 고려하면 수천억 과징금도 가능할 듯"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OS 점유율은 70% 정도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통해 앱 마켓 등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것을 참작하면 제재안이 받아들여 질 경우 네이버보다 훨씬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최근 국감에서 앱 마켓 매출이 연간 1조 4천억 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은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 기간을 얼마나 길게 보느냐에 따라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 상정 이후에도 의견청취와 심의까지 수개월이 필요해 제재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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