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형기 마친 조두순 출소 임박…“전자발찌, 1㎞안이 위험하다!”

입력 2020.10.24 (10:37) 수정 2020.10.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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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살 어린이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학고 있는 조두순이 12월 13일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합니다. 50여 일 남았습니다.

조두순은 교도소를 나오면 원래 살던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안산 시민들은 좀처럼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두순을 피해 아예 안산을 떠나려고 이사 채비를 꾸리는 시민들도 나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누구보다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을 겁니다. 조두순이 돌아와 살게될 집과 피해자 가족의 집이 불과 1㎞ 남짓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기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달(9월) 23일 시작한 모금은 한 달이 지난 이달(10월) 22일 기준으로, 2억 4,280만 원이 모였습니다. 4,700여 명이 뜻을 함께 했습니다. 모금은 다음 달(1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가해자를 피해 피해자가 살던 터전마저 떠나야하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조두순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돕기 위해 11월 30일까지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조두순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돕기 위해 11월 30일까지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 “1㎞ 안쪽이 위험하다”…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집 주변 1㎞ 내 재범 54%

조두순은 교도소를 나와도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합니다. 또 앞으로 5년간 성범죄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와 가까이 살아야 하는 이웃들은 전자발찌만 믿고 안심하고 살 없다고 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범죄자들의 재범 행태와 통계를 들여보면 이런 민원이 이해됩니다.

2017년 강원도 원주에서는 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3개월 된 안 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자신의 원룸 바로 아래층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나 담당 보호관찰소는 그의 범행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호보 관찰용 모니터에는 당시 전자발찌와 재택 위치 발신 장치가 감응거리기준 10m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즉 피의자가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표시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주변의 주택에 침입해, 50대 엄마와 8살 딸을 성폭행하려다가 경찰에 잡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성범죄자 100명 가운데 2명꼴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 가운데 반복된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016년 2,894명 중 58명(2%), 2017년 3,046명 중 66명(2.17%), 2018년 3,270명 중 83명(2.53%), 2019년 3,239명 중 55명(1.7%) 등입니다.

범행 장소가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최근 5년 동안 292건에 달했고, 이 중 절반은 이들이 사는 집에서 1㎞ 안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에게 제출한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 292건. 이 가운데 157건, 전제의 54%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집 주변 1㎞ 안쪽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거리를 나눠보면, ▲100m 이내 33%(96건) ▲100~500m 11%(33건) ▲500~1km 28건(10%) ▲그 외 46%(135건) 이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 집에서 가까울수록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덕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평소 자주 다니지 않는 장소로 다닐 때만 위치 추적을 받기 때문에, 범죄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성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한 장치가 전자발찌입니다. 재범을 막지 못한다면 전자발찌는 그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 법무부, 전자감독 확대… 현장은 인력난에 ‘허덕’


감시 요원의 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감시하는 인력은 전자팔찌 착용자 증가에 비례해 충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2008년 성폭력범을 시작으로, 2009년 미성년자 유괴범이 추가됐고, 2010년 살인범, 2012년 강도 사범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전자보석(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과 ‘가석방 전자감독 전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3,163명입니다. 전자발찌를 도입한 2008년 151명과 비교하면 20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인력은 2008년 48명에서 현재 237명으로 5배 느는 데 그쳤습니다. 전자감독 전담 인력 1명당 17.3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지역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전자발찌 부착자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들도 같이 관리합니다. 직원 한 명당 평균적으로 60~70명을 맡게 됩니다. 전자발찌만으로 재범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과 교화를 돕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호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성범죄 재범 방지 시스템 사각지대 막으려면?

전자발찌가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4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자발찌 부착자 10명 가운데 9명은 불법 행동을 자제하게 되고, 7명은 범행을 저지르면 체포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이유로 전자발찌가 행동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재범을 막지는 못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저지르는 재범 사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 다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자발찌는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히 표시되도독 성능을 높여야 합니다. 또 이들을 감시하는 인력이 보다 철저히 모니터하고 재범 이상 징후가 나타다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도록 지역치안과 시스템이 연결돼야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전자팔찌 시스템을 향상시켜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고 예찰활동이 보다 강화돼야 합니다.

성범죄 예방과 현장 출동을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을 파견하자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지자체 관제센터에 경찰관들이 파견 근무를 하는 것처럼, 범죄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또, 맥박과 호흡 등 생체정보가 담긴 보조기구를 개발해 사전 범죄 징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자발찌는 여론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땜질식 단기 처방이 되면 안 됩니다.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죄자를 치유하는 종합 대책과 연계해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연관 기사] “전자발찌, 1㎞가 위험하다!”…성범죄 재범의 54%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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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형기 마친 조두순 출소 임박…“전자발찌, 1㎞안이 위험하다!”
    • 입력 2020-10-24 10:37:00
    • 수정2020-10-24 15:39:55
    취재K

2008년 8살 어린이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학고 있는 조두순이 12월 13일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합니다. 50여 일 남았습니다.

조두순은 교도소를 나오면 원래 살던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안산 시민들은 좀처럼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두순을 피해 아예 안산을 떠나려고 이사 채비를 꾸리는 시민들도 나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누구보다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을 겁니다. 조두순이 돌아와 살게될 집과 피해자 가족의 집이 불과 1㎞ 남짓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기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달(9월) 23일 시작한 모금은 한 달이 지난 이달(10월) 22일 기준으로, 2억 4,280만 원이 모였습니다. 4,700여 명이 뜻을 함께 했습니다. 모금은 다음 달(1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가해자를 피해 피해자가 살던 터전마저 떠나야하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조두순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돕기 위해 11월 30일까지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 “1㎞ 안쪽이 위험하다”…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집 주변 1㎞ 내 재범 54%

조두순은 교도소를 나와도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합니다. 또 앞으로 5년간 성범죄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와 가까이 살아야 하는 이웃들은 전자발찌만 믿고 안심하고 살 없다고 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범죄자들의 재범 행태와 통계를 들여보면 이런 민원이 이해됩니다.

2017년 강원도 원주에서는 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3개월 된 안 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자신의 원룸 바로 아래층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나 담당 보호관찰소는 그의 범행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호보 관찰용 모니터에는 당시 전자발찌와 재택 위치 발신 장치가 감응거리기준 10m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즉 피의자가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표시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주변의 주택에 침입해, 50대 엄마와 8살 딸을 성폭행하려다가 경찰에 잡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성범죄자 100명 가운데 2명꼴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 가운데 반복된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016년 2,894명 중 58명(2%), 2017년 3,046명 중 66명(2.17%), 2018년 3,270명 중 83명(2.53%), 2019년 3,239명 중 55명(1.7%) 등입니다.

범행 장소가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최근 5년 동안 292건에 달했고, 이 중 절반은 이들이 사는 집에서 1㎞ 안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에게 제출한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 292건. 이 가운데 157건, 전제의 54%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집 주변 1㎞ 안쪽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거리를 나눠보면, ▲100m 이내 33%(96건) ▲100~500m 11%(33건) ▲500~1km 28건(10%) ▲그 외 46%(135건) 이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 집에서 가까울수록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덕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평소 자주 다니지 않는 장소로 다닐 때만 위치 추적을 받기 때문에, 범죄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성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한 장치가 전자발찌입니다. 재범을 막지 못한다면 전자발찌는 그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 법무부, 전자감독 확대… 현장은 인력난에 ‘허덕’


감시 요원의 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감시하는 인력은 전자팔찌 착용자 증가에 비례해 충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는 2008년 성폭력범을 시작으로, 2009년 미성년자 유괴범이 추가됐고, 2010년 살인범, 2012년 강도 사범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전자보석(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과 ‘가석방 전자감독 전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3,163명입니다. 전자발찌를 도입한 2008년 151명과 비교하면 20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인력은 2008년 48명에서 현재 237명으로 5배 느는 데 그쳤습니다. 전자감독 전담 인력 1명당 17.3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지역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전자발찌 부착자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들도 같이 관리합니다. 직원 한 명당 평균적으로 60~70명을 맡게 됩니다. 전자발찌만으로 재범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과 교화를 돕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호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성범죄 재범 방지 시스템 사각지대 막으려면?

전자발찌가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4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자발찌 부착자 10명 가운데 9명은 불법 행동을 자제하게 되고, 7명은 범행을 저지르면 체포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이유로 전자발찌가 행동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재범을 막지는 못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저지르는 재범 사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가지 다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자발찌는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히 표시되도독 성능을 높여야 합니다. 또 이들을 감시하는 인력이 보다 철저히 모니터하고 재범 이상 징후가 나타다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도록 지역치안과 시스템이 연결돼야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전자팔찌 시스템을 향상시켜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고 예찰활동이 보다 강화돼야 합니다.

성범죄 예방과 현장 출동을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을 파견하자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지자체 관제센터에 경찰관들이 파견 근무를 하는 것처럼, 범죄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또, 맥박과 호흡 등 생체정보가 담긴 보조기구를 개발해 사전 범죄 징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자발찌는 여론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땜질식 단기 처방이 되면 안 됩니다.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죄자를 치유하는 종합 대책과 연계해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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