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특례권한,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입력 2020.10.24 (21:33) 수정 2020.10.24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의 난개발 문제와 환경 파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비자림로 공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2년 동안 세 차례나 공사 중지된 사례를 볼 때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조사 항목 자체가 부실해 원천적으로 바꿔야 하고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에서 가진 환경영향평가 특례조항 권한을 다시 환경부가 가져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경영향평가 특례권한,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 입력 2020-10-24 21:33:58
    • 수정2020-10-24 22:06:13
    뉴스9(제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의 난개발 문제와 환경 파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비자림로 공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2년 동안 세 차례나 공사 중지된 사례를 볼 때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조사 항목 자체가 부실해 원천적으로 바꿔야 하고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에서 가진 환경영향평가 특례조항 권한을 다시 환경부가 가져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