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특례권한,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입력 2020.10.24 (21:33)
수정 2020.10.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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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의 난개발 문제와 환경 파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비자림로 공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2년 동안 세 차례나 공사 중지된 사례를 볼 때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조사 항목 자체가 부실해 원천적으로 바꿔야 하고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에서 가진 환경영향평가 특례조항 권한을 다시 환경부가 가져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비자림로 공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2년 동안 세 차례나 공사 중지된 사례를 볼 때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조사 항목 자체가 부실해 원천적으로 바꿔야 하고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에서 가진 환경영향평가 특례조항 권한을 다시 환경부가 가져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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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특례권한,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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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4 21:33:58
- 수정2020-10-24 22:06:13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의 난개발 문제와 환경 파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비자림로 공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2년 동안 세 차례나 공사 중지된 사례를 볼 때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조사 항목 자체가 부실해 원천적으로 바꿔야 하고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에서 가진 환경영향평가 특례조항 권한을 다시 환경부가 가져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비자림로 공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2년 동안 세 차례나 공사 중지된 사례를 볼 때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조사 항목 자체가 부실해 원천적으로 바꿔야 하고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에서 가진 환경영향평가 특례조항 권한을 다시 환경부가 가져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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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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