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지배구조 최대 난제 ‘보험업법 개정’

입력 2020.10.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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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얼마나 큰 문제인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은 주식만 따져도 18조 2천억 원어치입니다. 주식 상속세는 10조 6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상속세 때문에 급격한 지배구조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받은 배당소득은 지난해에 총 7천246억 원입니다.

상속세를 5년 분납하고 주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대략 20년 내에 완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작 상속인들의 걱정은 다른 곳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의 삼성, 지배구조 취약점은?

삼성재벌의 핵심은 계열사 중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는 삼성전자입니다. 즉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삼성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합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그 자회사인 삼성생명, 손자회사인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합쳐서 확보한 우호 지분은 15.01% 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 전 보유한 4.18%와 어머니인 홍라희 씨가 보유한 0.91%를 합치면 총수 일가의 우호지분은 20.8%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 또 다른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1.4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6.8%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당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총수일가 우호지분은 20.8%에서 14%쯤으로 급감합니다.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배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지분변화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지만, 주식 보유액 평가 기준은 법에 따로 없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총자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인 5천4백억 원과 삼성생명 총자산 시가인 291조 원을 비교했습니다. 총자산의 0.2%도 안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보유 주식도 시가를 반영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유 삼성전자 지분의 가치는 어제(25일) 시가총액 359조 원 기준으로 30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삼성생명 총자산의 3%인 8조 7천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약 21조 9천억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지분 6.1%에 해당합니다.

삼성화재 역시 총자산 86조 원의 3%인 2조 6천억 원을 넘는 삼성전자 지분은 매각해야 합니다. 보유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5조 3천억 원으로 그 가운데 2조 7천억 원어치, 지분으로는 0.75%를 매각해야 합니다. 두 보험사를 합쳐 약 6.85%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업법은 왜 개정할까?

박용진 의원은 오늘(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건 이재용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 아니다. 삼성생명 계약자들과 삼성생명의 주주들의 돈을 갖고 하는 거니까 팔아도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의 돈으로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든 해소하고 본인의 돈과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걸 가지고서 회사를 운영하고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보험사는 계약자의 돈으로 계약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대주주라고 이것을 자신의 돈으로 산 주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박 의원은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가지게 되는 충격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무려 20배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행법이 이미 총자산의 3% 이상 계열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기준이 법에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격을 적용했던 것 자체가 편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험업법 정말 개정될까?

다만 갑자기 24조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이 매각된다면 시장의 충격도 클 수 있고, 총수일가가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잃게 될 경우 재벌에게는 낯선 사모펀드 등에 의한 '집단적 지배'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는 존재합니다. 박용진 의원 안은 이 점을 감안해 최장 7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에 계열사에 대한 투자 한도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그나마 일본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려면 일단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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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지배구조 최대 난제 ‘보험업법 개정’
    • 입력 2020-10-26 15:22:23
    취재K

■상속세는 얼마나 큰 문제인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은 주식만 따져도 18조 2천억 원어치입니다. 주식 상속세는 10조 6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상속세 때문에 급격한 지배구조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받은 배당소득은 지난해에 총 7천246억 원입니다.

상속세를 5년 분납하고 주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대략 20년 내에 완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작 상속인들의 걱정은 다른 곳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의 삼성, 지배구조 취약점은?

삼성재벌의 핵심은 계열사 중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는 삼성전자입니다. 즉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삼성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합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그 자회사인 삼성생명, 손자회사인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합쳐서 확보한 우호 지분은 15.01% 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 전 보유한 4.18%와 어머니인 홍라희 씨가 보유한 0.91%를 합치면 총수 일가의 우호지분은 20.8%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 또 다른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1.4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6.8%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당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총수일가 우호지분은 20.8%에서 14%쯤으로 급감합니다.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배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지분변화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지난 6월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지만, 주식 보유액 평가 기준은 법에 따로 없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총자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인 5천4백억 원과 삼성생명 총자산 시가인 291조 원을 비교했습니다. 총자산의 0.2%도 안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보유 주식도 시가를 반영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유 삼성전자 지분의 가치는 어제(25일) 시가총액 359조 원 기준으로 30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삼성생명 총자산의 3%인 8조 7천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약 21조 9천억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지분 6.1%에 해당합니다.

삼성화재 역시 총자산 86조 원의 3%인 2조 6천억 원을 넘는 삼성전자 지분은 매각해야 합니다. 보유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5조 3천억 원으로 그 가운데 2조 7천억 원어치, 지분으로는 0.75%를 매각해야 합니다. 두 보험사를 합쳐 약 6.85%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업법은 왜 개정할까?

박용진 의원은 오늘(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건 이재용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 아니다. 삼성생명 계약자들과 삼성생명의 주주들의 돈을 갖고 하는 거니까 팔아도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의 돈으로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든 해소하고 본인의 돈과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걸 가지고서 회사를 운영하고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보험사는 계약자의 돈으로 계약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대주주라고 이것을 자신의 돈으로 산 주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박 의원은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가지게 되는 충격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무려 20배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행법이 이미 총자산의 3% 이상 계열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기준이 법에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격을 적용했던 것 자체가 편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험업법 정말 개정될까?

다만 갑자기 24조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이 매각된다면 시장의 충격도 클 수 있고, 총수일가가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잃게 될 경우 재벌에게는 낯선 사모펀드 등에 의한 '집단적 지배'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는 존재합니다. 박용진 의원 안은 이 점을 감안해 최장 7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에 계열사에 대한 투자 한도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그나마 일본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려면 일단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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