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나 버렸잖아” 이별 후 두 달 만에 다시 만났지만…

입력 2020.10.26 (16:38) 수정 2020.10.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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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0·남) 씨와 B(37·여)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졌다.

두 사람은 이후 연락이 없었지만, 이별 두 달 정도 지난 2019년 8월 27일 A 씨는 B 씨로부터 “잘 지내느냐”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A 씨도 B 씨에게 “얼굴 보자. 성산으로 오라”고 얘기했다. 두 달여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식당 등에서 식사하고 술을 마신 후 A 씨의 집인 제주 서귀포시의 한 빌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집으로 함께 들어간 후 그녀는 충격적인 사건을 당한다.

자정을 넘긴 새벽 0시 40분쯤 A 씨는 갑자기 B 씨에게 “넌 나 버리고 갔잖아.”라고 하면서 옆에 앉아 있던 B 씨의 상의를 잡아당겼다. 놀란 B 씨는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A 씨는 B 씨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A 씨의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B 씨의 상의 옷을 찢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전 남자친구한테 악몽 같은 일을 당한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변호인은 잠이 들기 전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졌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피해자가 늘어난 상의만 입고 A 씨 집을 빠져나온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에서는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재판부는 “국과수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옷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후 만나지 않다가 이 사건이 있었던 날 다시 만났으므로 위와 같은 검출결과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이런 근거를 들어 오늘(26일)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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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나 버렸잖아” 이별 후 두 달 만에 다시 만났지만…
    • 입력 2020-10-26 16:38:26
    • 수정2020-10-26 16:41:38
    취재후·사건후

A(40·남) 씨와 B(37·여)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졌다.

두 사람은 이후 연락이 없었지만, 이별 두 달 정도 지난 2019년 8월 27일 A 씨는 B 씨로부터 “잘 지내느냐”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A 씨도 B 씨에게 “얼굴 보자. 성산으로 오라”고 얘기했다. 두 달여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식당 등에서 식사하고 술을 마신 후 A 씨의 집인 제주 서귀포시의 한 빌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집으로 함께 들어간 후 그녀는 충격적인 사건을 당한다.

자정을 넘긴 새벽 0시 40분쯤 A 씨는 갑자기 B 씨에게 “넌 나 버리고 갔잖아.”라고 하면서 옆에 앉아 있던 B 씨의 상의를 잡아당겼다. 놀란 B 씨는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A 씨는 B 씨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A 씨의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B 씨의 상의 옷을 찢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전 남자친구한테 악몽 같은 일을 당한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변호인은 잠이 들기 전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졌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피해자가 늘어난 상의만 입고 A 씨 집을 빠져나온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에서는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재판부는 “국과수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옷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후 만나지 않다가 이 사건이 있었던 날 다시 만났으므로 위와 같은 검출결과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이런 근거를 들어 오늘(26일)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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