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투자하고 “50억 받아오라”…모태펀드 운용사 ‘갑질 투자’

입력 2020.10.26 (21:30) 수정 2020.10.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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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사기 세력들의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난 사모펀드들이 논란입니다.

그런데 모태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벤처기업을 육성하자고 정부가 만든 건데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국판 뉴딜'의 초석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모아준 공적 자금을 종잣돈으로 공기업인 한국벤처투자가 투자를 하고, 여기에 펀드운용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인데, 지난 2005년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세금 5조 6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돈들, 벤처업체 살리는 데 잘 쓰이고 있을까요?

수익만 추구하고, 벤처기업에게 투자 위험을 떠넘기고 있는 한 대기업 모태펀드 운용사의 투자법, 옥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벤처기업 대표 김 모 씨, 2년 전, 포스코 계열 펀드운용사로부터 10억 원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2년 안에 다른 곳으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더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겁니다.

[벤처기업 대표/음성변조 : "처음에 계약서를 받았을 때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무리한 거다', 회사의 목적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형식상의 문구이고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죠, 사실."]

그 말을 믿고 서명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2년 뒤, 계약을 어겼다며 투자금 상환을 요구한 운용사, 그렇지 않으면 김 씨 주식을 담보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금지된 연대보증책임을 요구한 겁니다.

["이익을 그렇게 많이 내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걸 상환하려고 하면 사실상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펀드 운용사는 계약엔 문제가 없었고, 대표의 주식을 담보로 요구한 건, 일부 중요 사항을 보고하지 않아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는 입장.

[이구욱/포스코기술투자 벤처투자 2그룹장 :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상호합의 하에 체결된 계약입니다. 대표이사도 해당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요. 정당한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면 무책임한 경영을 하는 회사가 더욱 많아질까 우려됩니다."]

전문가와 투자계약서를 검토해봤습니다.

이른바 '보통주 투자' 방식.

업체의 지분을 사들여 사실상 주주가 된다는 건데, 위험도 감수하고, 투자원금 보장도 없는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계약서에 등장하는 '특별상환청구권' 은행 이자 곱절의 이자에 원금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구/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벤처기업이)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투자를 받아야 된다, 억지로. 그것은 그만큼 대표이사가 지분을 희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복리로 돌려다오 하는 건 횡포이자 갑질의 완전 큰 본보기라고 할 수 있죠."]

업체 실적에 관계없이 운용사 수익이 보장되는 구좁니다.

이런 방식의 모태펀드 투자, 지난 5년 동안 최소 25건이 확인됐습니다.

[한무경/국민의힘 의원 :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태펀드가 갑질, 불공정 계약으로 훼손되고 있는데도 중기부 한국벤처투자의 사후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투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특별상환청구권 조건이 불공정한 투자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 박진경 안용습/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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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투자하고 “50억 받아오라”…모태펀드 운용사 ‘갑질 투자’
    • 입력 2020-10-26 21:30:49
    • 수정2020-10-26 2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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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사기 세력들의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난 사모펀드들이 논란입니다.

그런데 모태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벤처기업을 육성하자고 정부가 만든 건데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국판 뉴딜'의 초석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모아준 공적 자금을 종잣돈으로 공기업인 한국벤처투자가 투자를 하고, 여기에 펀드운용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인데, 지난 2005년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세금 5조 6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돈들, 벤처업체 살리는 데 잘 쓰이고 있을까요?

수익만 추구하고, 벤처기업에게 투자 위험을 떠넘기고 있는 한 대기업 모태펀드 운용사의 투자법, 옥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벤처기업 대표 김 모 씨, 2년 전, 포스코 계열 펀드운용사로부터 10억 원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2년 안에 다른 곳으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더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겁니다.

[벤처기업 대표/음성변조 : "처음에 계약서를 받았을 때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무리한 거다', 회사의 목적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형식상의 문구이고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죠, 사실."]

그 말을 믿고 서명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2년 뒤, 계약을 어겼다며 투자금 상환을 요구한 운용사, 그렇지 않으면 김 씨 주식을 담보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금지된 연대보증책임을 요구한 겁니다.

["이익을 그렇게 많이 내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걸 상환하려고 하면 사실상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펀드 운용사는 계약엔 문제가 없었고, 대표의 주식을 담보로 요구한 건, 일부 중요 사항을 보고하지 않아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는 입장.

[이구욱/포스코기술투자 벤처투자 2그룹장 :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상호합의 하에 체결된 계약입니다. 대표이사도 해당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요. 정당한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면 무책임한 경영을 하는 회사가 더욱 많아질까 우려됩니다."]

전문가와 투자계약서를 검토해봤습니다.

이른바 '보통주 투자' 방식.

업체의 지분을 사들여 사실상 주주가 된다는 건데, 위험도 감수하고, 투자원금 보장도 없는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계약서에 등장하는 '특별상환청구권' 은행 이자 곱절의 이자에 원금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구/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벤처기업이)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투자를 받아야 된다, 억지로. 그것은 그만큼 대표이사가 지분을 희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복리로 돌려다오 하는 건 횡포이자 갑질의 완전 큰 본보기라고 할 수 있죠."]

업체 실적에 관계없이 운용사 수익이 보장되는 구좁니다.

이런 방식의 모태펀드 투자, 지난 5년 동안 최소 25건이 확인됐습니다.

[한무경/국민의힘 의원 :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태펀드가 갑질, 불공정 계약으로 훼손되고 있는데도 중기부 한국벤처투자의 사후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투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특별상환청구권 조건이 불공정한 투자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 박진경 안용습/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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