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가격이 상관없이 금융기관 예금잔액, 주식매각대금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액 등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히,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과천이나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예금잔액증명서와 주식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택으로 늘어났고 증빙 서류 제출도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었으나 모든 거래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대상 지역,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이나 대전, 대구 수성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정위반 의심사례 등 거래가 단속의 빌미가 될 수 있어 비실거주 목적 등 거래가 감소하고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서울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해당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등 단기적인 규제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우려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가격이 상관없이 금융기관 예금잔액, 주식매각대금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액 등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히,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과천이나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예금잔액증명서와 주식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택으로 늘어났고 증빙 서류 제출도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었으나 모든 거래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대상 지역,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이나 대전, 대구 수성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정위반 의심사례 등 거래가 단속의 빌미가 될 수 있어 비실거주 목적 등 거래가 감소하고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서울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해당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등 단기적인 규제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우려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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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거래시 자금출처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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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7 01:00:34
오늘(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가격이 상관없이 금융기관 예금잔액, 주식매각대금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액 등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히,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과천이나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예금잔액증명서와 주식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택으로 늘어났고 증빙 서류 제출도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었으나 모든 거래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대상 지역,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이나 대전, 대구 수성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정위반 의심사례 등 거래가 단속의 빌미가 될 수 있어 비실거주 목적 등 거래가 감소하고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서울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해당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등 단기적인 규제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우려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가격이 상관없이 금융기관 예금잔액, 주식매각대금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액 등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히,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과천이나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예금잔액증명서와 주식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택으로 늘어났고 증빙 서류 제출도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었으나 모든 거래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대상 지역,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이나 대전, 대구 수성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정위반 의심사례 등 거래가 단속의 빌미가 될 수 있어 비실거주 목적 등 거래가 감소하고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서울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해당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등 단기적인 규제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우려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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