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왕경’ 복원·정비 대상 분황사지 등 14곳으로 확대

입력 2020.10.27 (10:45) 수정 2020.10.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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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의 신라 왕경(王京, 수도)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일명 ‘신라왕경법’ 사업 대상이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됩니다.

문화재청은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라왕경법은 신라 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해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10일 제정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신라왕경 사업 대상은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납니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인왕동 사지, 천관사지, 낭산 일원, 사천왕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미탄사지 삼층석탑입니다. 기존 대상 지역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첨성대, 대릉원 일원, 동부사적지대, 춘양교지와 월정교지였습니다.

시행령에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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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7 10:45:58
    • 수정2020-10-27 10:48:23
    문화
경북 경주의 신라 왕경(王京, 수도)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일명 ‘신라왕경법’ 사업 대상이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됩니다.

문화재청은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라왕경법은 신라 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해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10일 제정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신라왕경 사업 대상은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납니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인왕동 사지, 천관사지, 낭산 일원, 사천왕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미탄사지 삼층석탑입니다. 기존 대상 지역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첨성대, 대릉원 일원, 동부사적지대, 춘양교지와 월정교지였습니다.

시행령에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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