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분양세대도 재산권 행사 못해 발만 ‘동동’

입력 2020.10.27 (19:25) 수정 2020.10.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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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이 시간을 통해 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문제를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양 자격이 되도 임대사업자의 배째라식 운영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매각 문제를 보도합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의 임대기간 끝에 올해 초 분양 전환 시기를 맞은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분양 전환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한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219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세대를 부적격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세대 마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해 세대당 8천 만원 정도의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다며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아섭니다.

[강광철/OO아파트 임차인 대표 : "(공공임대 관리하는) 구청이나 시청도 소극적이에요. 전부 임차인들이 법조항 찾아서 공부하고, 좀 상황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인 건 맞아요."]

비슷한 피해는 대구와 경기 안성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지었던 건설업자들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고도 분양 전환 시점까지 책임지지 않은 상황.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공공 임대 아파트를 다른 사업자가 매각할 경우, 모든 분양가를 동일하게 책정해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없게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발의됐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처분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광주전남에서만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중인 공공임대 아파트는 15개 단지 이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내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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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분양세대도 재산권 행사 못해 발만 ‘동동’
    • 입력 2020-10-27 19:25:25
    • 수정2020-10-27 19:31:19
    뉴스7(광주)
[앵커]

KBS는 이 시간을 통해 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문제를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양 자격이 되도 임대사업자의 배째라식 운영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매각 문제를 보도합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의 임대기간 끝에 올해 초 분양 전환 시기를 맞은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분양 전환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한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219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세대를 부적격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세대 마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해 세대당 8천 만원 정도의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다며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아섭니다.

[강광철/OO아파트 임차인 대표 : "(공공임대 관리하는) 구청이나 시청도 소극적이에요. 전부 임차인들이 법조항 찾아서 공부하고, 좀 상황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인 건 맞아요."]

비슷한 피해는 대구와 경기 안성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지었던 건설업자들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고도 분양 전환 시점까지 책임지지 않은 상황.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공공 임대 아파트를 다른 사업자가 매각할 경우, 모든 분양가를 동일하게 책정해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없게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발의됐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처분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광주전남에서만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중인 공공임대 아파트는 15개 단지 이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내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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