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감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공직자 강령 위반

입력 2020.10.28 (07:53) 수정 2020.10.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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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교육청 일부 간부가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고급식당 과다 지출 등 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내역을 권익위에 신고한 결과 최근 장 교육감 5건 등 모두 11건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적발돼 교육청 감사관실에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 업무추진비 초과분 환수와 관련자 징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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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교육감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공직자 강령 위반
    • 입력 2020-10-28 07:53:53
    • 수정2020-10-28 09:12:21
    뉴스광장(광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교육청 일부 간부가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고급식당 과다 지출 등 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내역을 권익위에 신고한 결과 최근 장 교육감 5건 등 모두 11건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적발돼 교육청 감사관실에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 업무추진비 초과분 환수와 관련자 징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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