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를 비롯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별장 성 접대 의혹 등 핵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 판단됐지만,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받은 4천3백여만 원이 항소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2심 선고를 받기 위해 오늘(28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피해 여성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의 영상입니다.
2심 선고를 받기 위해 오늘(28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피해 여성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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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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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8 15:23:46
성 접대를 비롯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별장 성 접대 의혹 등 핵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 판단됐지만,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받은 4천3백여만 원이 항소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2심 선고를 받기 위해 오늘(28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피해 여성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의 영상입니다.
2심 선고를 받기 위해 오늘(28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피해 여성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의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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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승 기자 eyeopen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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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욱 기자 media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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