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에 침 뱉은 요미우리 기자, 결국 벌금 600만원

입력 2020.10.28 (16:37) 수정 2020.10.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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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모 아파트 현관 앞에서 술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남성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돌아온 대답은 "몰라." 남성은 경찰관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여러 차례 침을 뱉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일본 유력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의 서울지국 소속 기자,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주정 대가, 벌금 6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오늘(2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요미우리신문 소속 A 기자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을 폭행하고, 폭행의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이후 줄곧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수차례 사죄의 뜻을 밝힌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3일 해당 기자에게 출근정지 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지면을 통해 밝혔는데요.

한여름 밤의 주정의 대가, 15일 출근정지와 벌금 6백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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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경찰에 침 뱉은 요미우리 기자, 결국 벌금 600만원
    • 입력 2020-10-28 16:37:24
    • 수정2020-10-28 16:57:41
    취재K

지난 7월 14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모 아파트 현관 앞에서 술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남성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돌아온 대답은 "몰라." 남성은 경찰관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여러 차례 침을 뱉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일본 유력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의 서울지국 소속 기자,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주정 대가, 벌금 6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오늘(2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요미우리신문 소속 A 기자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을 폭행하고, 폭행의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이후 줄곧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수차례 사죄의 뜻을 밝힌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3일 해당 기자에게 출근정지 1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지면을 통해 밝혔는데요.

한여름 밤의 주정의 대가, 15일 출근정지와 벌금 6백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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