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전주 사립대 교수…항소심에서 ‘무죄’

입력 2020.10.28 (21:46) 수정 2020.10.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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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와 동료 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주 모 사립대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나치게 피고인만 고려한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연구실과 차량 등에서 동료 강사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주 모 사립대 교수.

'미투'운동이 번지던 지난 2천18년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수사가 이뤄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교수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지난 6월 보석금 5천만 원을 내고 풀려났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무죄 선고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1심 때와 다르다며 강제추행 장소와 시간, 상황 등이 모순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편파적인 태도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아니라,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장미/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 : "법을 심판하는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이렇게 똑같은 사건도 범죄가 됐다가 무죄가 됐다가 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파기 환송돼 다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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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혐의’ 전주 사립대 교수…항소심에서 ‘무죄’
    • 입력 2020-10-28 21:46:03
    • 수정2020-10-28 22:05:31
    뉴스9(전주)
[앵커]

제자와 동료 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주 모 사립대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나치게 피고인만 고려한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연구실과 차량 등에서 동료 강사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주 모 사립대 교수.

'미투'운동이 번지던 지난 2천18년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수사가 이뤄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교수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지난 6월 보석금 5천만 원을 내고 풀려났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무죄 선고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1심 때와 다르다며 강제추행 장소와 시간, 상황 등이 모순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편파적인 태도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아니라,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장미/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 : "법을 심판하는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이렇게 똑같은 사건도 범죄가 됐다가 무죄가 됐다가 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파기 환송돼 다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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