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금명간 재수감

입력 2020.10.29 (10:27) 수정 2020.10.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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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곧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반 만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2008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다스 관련 미국 소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법인카드로 5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이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 8000여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등 모두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 등 7개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수사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심은 '다스 횡령' 혐의 등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큰 틀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67억여원 중 61억8000만원을 삼성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119억원 중 89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해 뇌물액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 원과 천만 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공직 관련 뇌물 인정액은 17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뇌물 액수가 27억원 더 인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총 8억원 가량 늘어났고, 이는 항소심 형이 가중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 불복해 상소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돼 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횡령과 삼성의 뇌물 관련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및 액수 등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틀리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미국소송 지원 등 지시가 사적 업무에 대한 지시에 불과하고, 이 전 대통령이 국정현안 관리 업무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정황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러한 지시가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대통령 재직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본 원심 판단 역시 옳다고 봤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강훈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며 "검사 증거에 의해도 횡령죄나 뇌물죄의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상고이유서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지정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며 "12만 페이지의 기록을 4개월만에 봤다는 건데 졸속 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대법원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뒤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지만,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상고심 결론을 내리면서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 역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재수감 절차를 곧 집행하게 됩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집행 대상자의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확정된 형은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촉탁되어 처리 예정이나, 구체적인 집행의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나흘 만에 수감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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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금명간 재수감
    • 입력 2020-10-29 10:27:15
    • 수정2020-10-29 11:26:37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곧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반 만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2008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다스 관련 미국 소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법인자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법인카드로 5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이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 8000여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등 모두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 등 7개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이 51억여 원 더 있다는 공익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고 수사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119억여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심은 '다스 횡령' 혐의 등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대부분 큰 틀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89억여 원을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이나 다스에 건넨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67억여원 중 61억8000만원을 삼성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119억원 중 89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해 뇌물액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회장 선임·연임 대가로 건넸다고 1심이 인정한 뇌물 19억여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청탁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2억 원과 천만 원짜리 양복 한 벌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공직 관련 뇌물 인정액은 17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뇌물 액수가 27억원 더 인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혐의 액수는 총 8억원 가량 늘어났고, 이는 항소심 형이 가중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 불복해 상소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돼 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횡령과 삼성의 뇌물 관련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및 액수 등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틀리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미국소송 지원 등 지시가 사적 업무에 대한 지시에 불과하고, 이 전 대통령이 국정현안 관리 업무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정황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러한 지시가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대통령 재직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본 원심 판단 역시 옳다고 봤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강훈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며 "검사 증거에 의해도 횡령죄나 뇌물죄의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상고이유서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지정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며 "12만 페이지의 기록을 4개월만에 봤다는 건데 졸속 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대법원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뒤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지만,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상고심 결론을 내리면서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 역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재수감 절차를 곧 집행하게 됩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집행 대상자의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확정된 형은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촉탁되어 처리 예정이나, 구체적인 집행의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나흘 만에 수감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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