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입력 2020.10.29 (11:30) 수정 2020.10.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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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조현병 환자인 안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형을 감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현행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심신미약임이 인정되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감형이 가능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9명 만장일치로 안 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9명 중 안 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배심원은 2명이었습니다. 유죄 양형에 있어서는 사형 의견이 8명, 무기징역이 1년이었습니다.

안 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대상을 선정한 점 △사전에 범행방법을 계획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실행을 결의하고 범행기회를 포착하는 행태를 보인 점 △범행대상을 끈질기게 추격하고 정밀하게 타격한 점, 범행 당시에도 대상을 구별한 점 등에 비추어 철저히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며 안 씨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감정 결과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인지능력, 기억력, 의사표현능력 등의 문제는 없으나, 망상 등에 지배되어 판단력, 사고능력이 손상되어 있고, 피고인의 망상이 범행동기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치료감호소가 심신미약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도구인 흉기 2점은 안 씨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휘발유 또한 처음부터 방화를 하기 위해 사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잠에서 깨어 화가 치밀어 오르자 마침 사둔 휘발유가 생각나 범행을 결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들을 맞닥뜨리자 화가 치밀어 공격한 기억은 있으나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면서 "피고인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이상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준비하여 계획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안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오롯이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보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안 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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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 입력 2020-10-29 11:30:37
    • 수정2020-10-29 12:20:18
    사회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조현병 환자인 안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형을 감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현행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심신미약임이 인정되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감형이 가능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9명 만장일치로 안 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9명 중 안 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 배심원은 2명이었습니다. 유죄 양형에 있어서는 사형 의견이 8명, 무기징역이 1년이었습니다.

안 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대상을 선정한 점 △사전에 범행방법을 계획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실행을 결의하고 범행기회를 포착하는 행태를 보인 점 △범행대상을 끈질기게 추격하고 정밀하게 타격한 점, 범행 당시에도 대상을 구별한 점 등에 비추어 철저히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며 안 씨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감정 결과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인지능력, 기억력, 의사표현능력 등의 문제는 없으나, 망상 등에 지배되어 판단력, 사고능력이 손상되어 있고, 피고인의 망상이 범행동기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치료감호소가 심신미약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도구인 흉기 2점은 안 씨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휘발유 또한 처음부터 방화를 하기 위해 사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잠에서 깨어 화가 치밀어 오르자 마침 사둔 휘발유가 생각나 범행을 결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들을 맞닥뜨리자 화가 치밀어 공격한 기억은 있으나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면서 "피고인의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이상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준비하여 계획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안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오롯이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보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안 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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