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민원 막으려고”…위험 내몰린 하청노동자

입력 2020.10.29 (19:24) 수정 2020.10.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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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달성군 가창댐에서 수중 안전진단을 하다 실종됐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주처인 대구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 단수로 인한 민원을 우려해 취수구 수문을 닫지 않고 물속에서 진단작업을 하도록 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청업체 잠수사 46살 A 씨는 어제 가창댐에서 안전진단을 위해 물속을 탐사하다가 실종됐습니다.

오늘 수면 10m 아래 취수구 배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수탑 점검을 위해 수심 3~40m 아래로 내려갔다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수구는 댐에 저장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설비로, 가동하면 취수구 주변의 물을 강한 흡입력으로 빨아들입니다.

KBS 취재 결과, 사고 발생 당시 이 노동자는 취수구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잠수 작업을 하기 전에 취수구를 닫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돗물 단수 민원을 우려해 취수구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잠수 작업을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가창 쪽하고 수성구 파동, 상동 이쪽 일대가 물이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단수를 얼마 동안 해야 할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또, 당시 현장에는 안전을 지도 감독할 상수도본부 직원도 없었습니다.

[류제모/민변 대구지부 사무국장 : "산업재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식의 문제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선택과 배려라기보다는 책임과 의무라는 인식이 좀 더 널리 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대구 상수도본부와 용역업체,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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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9 19:24:24
    • 수정2020-10-29 19: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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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달성군 가창댐에서 수중 안전진단을 하다 실종됐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주처인 대구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 단수로 인한 민원을 우려해 취수구 수문을 닫지 않고 물속에서 진단작업을 하도록 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청업체 잠수사 46살 A 씨는 어제 가창댐에서 안전진단을 위해 물속을 탐사하다가 실종됐습니다.

오늘 수면 10m 아래 취수구 배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수탑 점검을 위해 수심 3~40m 아래로 내려갔다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수구는 댐에 저장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설비로, 가동하면 취수구 주변의 물을 강한 흡입력으로 빨아들입니다.

KBS 취재 결과, 사고 발생 당시 이 노동자는 취수구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잠수 작업을 하기 전에 취수구를 닫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돗물 단수 민원을 우려해 취수구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잠수 작업을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가창 쪽하고 수성구 파동, 상동 이쪽 일대가 물이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단수를 얼마 동안 해야 할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또, 당시 현장에는 안전을 지도 감독할 상수도본부 직원도 없었습니다.

[류제모/민변 대구지부 사무국장 : "산업재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식의 문제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선택과 배려라기보다는 책임과 의무라는 인식이 좀 더 널리 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대구 상수도본부와 용역업체,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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