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영농 폐비닐 19% ‘매립 또는 불법 소각’

입력 2020.10.29 (19:41) 수정 2020.10.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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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영농 폐비닐 발생량의 5분의 1에 가까운 6만 톤가량이 매립 또는 불법 소각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영농 폐비닐 배출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8년에는 31만 8천여 톤이 발생했고 환경공단과 민간기업 등이 25만 톤 정도만 수거했습니다.

또 해마다 발생량은 느는데 수거량은 줄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비닐을 만들고, 공동 집하장 확대와 정비 등 수거율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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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조사처, 영농 폐비닐 19% ‘매립 또는 불법 소각’
    • 입력 2020-10-29 19:41:09
    • 수정2020-10-29 20:21:26
    뉴스7(전주)
해마다 영농 폐비닐 발생량의 5분의 1에 가까운 6만 톤가량이 매립 또는 불법 소각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영농 폐비닐 배출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8년에는 31만 8천여 톤이 발생했고 환경공단과 민간기업 등이 25만 톤 정도만 수거했습니다.

또 해마다 발생량은 느는데 수거량은 줄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비닐을 만들고, 공동 집하장 확대와 정비 등 수거율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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