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해진 의원 벌금 300만 원 구형

입력 2020.10.29 (21:59) 수정 2020.10.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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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다른 예비후보와의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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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조해진 의원 벌금 300만 원 구형
    • 입력 2020-10-29 21:59:12
    • 수정2020-10-29 22:03:58
    뉴스9(창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다른 예비후보와의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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