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얼마나 늘까? 17억 2천 주택은 3.5배· 6억 주택은 1.7배

입력 2020.10.30 (06:34) 수정 2020.10.3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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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집 가진 분들 그럼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건지 관심이 참 많죠.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택 가격 별로 늘어나는 보유세를 박예원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17억 2천만 원, 올해 공시 가격은 9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집 주인이 1주택이라면 올해 이 집의 보유세는 278만 원 정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 종부세 12만 원이 처음으로 부과됐고 나머지는 재산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주에 나온 국토연구원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맞춰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볼까요?

3년 뒤엔 654만 원, 4백만 원 가까이 증가하고 5년 뒤엔 832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올해 세금의 약 3.5배 수준이죠.

시가 9억 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을 천천히 올리겠다는게 국토연구원 게획인데요.

실거래가 6억 원에 공시가는 2억 6800만 원인 서울 노원구의 59㎡ 아파트,

올해 종부세는 없고 재산세로 44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3년 뒤엔 59만 원, 2025년에는 71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2배에 못 미치죠.

이런 차이가 나는 건, 먼저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비싼 집은 공시가격을 더 빨리 올리기로 계획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종부세 대상은 1주택자라도 연간 세금 증가 한도가 재산세만 내는 가구보다 20%p 높게 돼 있습니다.

비싼 집 가진 사람의 보유세가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인 거죠.

특히 다주택자는 종부세 세율도, 세금 증가 상한선도 더 높게 돼 있는데요.

누진제를 통한 세금의 형평성도 이유지만, 쉽게 말하면 보유세 부담되는 다주택자부터 집을 팔라는 얘깁니다.

바꿔 말하면 세금을 시장 안정화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이죠.

비싼 집 가진 사람들, 특히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죠.

정부는 그러나 종부세 대상이 현재 전체 주택의 2%이고, 공시가 인상에 따라 대상이 늘어도 대상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을 빨리 받는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국 공동주택의 5%, 서울에선 20% 정돕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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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 얼마나 늘까? 17억 2천 주택은 3.5배· 6억 주택은 1.7배
    • 입력 2020-10-30 06:34:26
    • 수정2020-10-30 06:46:08
    뉴스광장 1부
[앵커]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집 가진 분들 그럼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건지 관심이 참 많죠.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택 가격 별로 늘어나는 보유세를 박예원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17억 2천만 원, 올해 공시 가격은 9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집 주인이 1주택이라면 올해 이 집의 보유세는 278만 원 정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서 종부세 12만 원이 처음으로 부과됐고 나머지는 재산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주에 나온 국토연구원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맞춰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볼까요?

3년 뒤엔 654만 원, 4백만 원 가까이 증가하고 5년 뒤엔 832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올해 세금의 약 3.5배 수준이죠.

시가 9억 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을 천천히 올리겠다는게 국토연구원 게획인데요.

실거래가 6억 원에 공시가는 2억 6800만 원인 서울 노원구의 59㎡ 아파트,

올해 종부세는 없고 재산세로 44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3년 뒤엔 59만 원, 2025년에는 71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2배에 못 미치죠.

이런 차이가 나는 건, 먼저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비싼 집은 공시가격을 더 빨리 올리기로 계획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종부세 대상은 1주택자라도 연간 세금 증가 한도가 재산세만 내는 가구보다 20%p 높게 돼 있습니다.

비싼 집 가진 사람의 보유세가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인 거죠.

특히 다주택자는 종부세 세율도, 세금 증가 상한선도 더 높게 돼 있는데요.

누진제를 통한 세금의 형평성도 이유지만, 쉽게 말하면 보유세 부담되는 다주택자부터 집을 팔라는 얘깁니다.

바꿔 말하면 세금을 시장 안정화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이죠.

비싼 집 가진 사람들, 특히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죠.

정부는 그러나 종부세 대상이 현재 전체 주택의 2%이고, 공시가 인상에 따라 대상이 늘어도 대상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을 빨리 받는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국 공동주택의 5%, 서울에선 20% 정돕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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