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갈등에 아파트 관리소장 살해 입주자 대표 구속
입력 2020.10.30 (18:45)
수정 2020.10.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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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관리소장을 살해한 60대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3·남)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 씨(53·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관리비 문제를 둘러싸고 B 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A 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최근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급 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갚아줘야 하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택관리사들이 정부 등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택관리사 등 6명 명의로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은 숨진 B 씨의 이름을 붙힌 법을 만들어달라며 "선량한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히 살해한 입주자대표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3·남)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 씨(53·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관리비 문제를 둘러싸고 B 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A 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최근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급 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갚아줘야 하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택관리사들이 정부 등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택관리사 등 6명 명의로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은 숨진 B 씨의 이름을 붙힌 법을 만들어달라며 "선량한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히 살해한 입주자대표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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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갈등에 아파트 관리소장 살해 입주자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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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30 18:45:30
- 수정2020-10-30 19:17:07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관리소장을 살해한 60대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3·남)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 씨(53·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관리비 문제를 둘러싸고 B 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A 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최근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급 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갚아줘야 하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택관리사들이 정부 등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택관리사 등 6명 명의로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은 숨진 B 씨의 이름을 붙힌 법을 만들어달라며 "선량한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히 살해한 입주자대표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3·남)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 씨(53·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관리비 문제를 둘러싸고 B 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A 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최근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급 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갚아줘야 하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택관리사들이 정부 등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택관리사 등 6명 명의로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은 숨진 B 씨의 이름을 붙힌 법을 만들어달라며 "선량한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히 살해한 입주자대표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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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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