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동차 서비스 ‘카셰어링’…사고 나면 ‘처리비 폭탄?’

입력 2020.10.3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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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접촉사고로 범퍼 부위가 파손된 카셰어링 차량충남 천안에서 접촉사고로 범퍼 부위가 파손된 카셰어링 차량

"시간 단위로, 원하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공유자동차 서비스, 이른바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기존 렌터카보다 빌리기도 이용하기도 쉽고 특히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있는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리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셰어링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났을 때 업체들이 처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카셰어링을 이용하다 접촉사고를 낸 대학생 A 씨카셰어링을 이용하다 접촉사고를 낸 대학생 A 씨

■ 접촉사고 났는데 사고처리비가 100만 원?

대학생 A 씨는 최근 충남 천안의 학교 근처에서 공유차량을 빌려 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선변경을 하던 중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과 부딪친 건데 범퍼 부위가 일부 파손된 가벼운 사고였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업체에 알리고 보험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경미한 사고이기에 병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며 대인처리는 하지 않고 차량 손해에 대한 대물처리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카셰어링 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해놨고, 자기차량손해 면책금도 30만 원으로 설정해 놓아 사고처리비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A 씨.

그런데 사고 며칠 뒤 카셰어링 업체가 청구한 금액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만 원의 면책금 이외에도 휴차료 28만 원과 탁송료 29만 원, 사고처리지원금 18만 원 등 다 해서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면책금 30만 원을 설정해서 그것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알았다면 절대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카셰어링 업체가 청구한 금액사고가 발생하자 카셰어링 업체가 청구한 금액

■ 탁송료 기준은 대리기사 비용? 황당한 비용 책정

그런데 청구 금액을 자세히 살펴보니 수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먼저 탁송료가 29만 원이 청구됐는데 카셰어링 업체에선 견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난 충남 천안에서 지정 수리업체가 있는 경기도 파주까지 거리를 대리기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산정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정식 견인비도 아니고 대리기사 앱으로 계산한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한 겁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이틀 만에 수리를 마쳤는데 사고가 난 공유자동차는 일주일 넘게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하루 4만 원씩 휴차료 28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차량에 대한 대물처리를 진행한 건에 대해서도 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8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카셰어링 업체 측은 “청구된 금액이 과다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이 부분에 관해선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사고를 낸 고객에게 36만 2,260원으로만 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청구된 금액은 면책금 30만 원과 이틀 치 휴차료인데 처음 청구된 금액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카셰어링 사고처리비 과다 청구 예방법을 설명하는 김해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대전지원 대리카셰어링 사고처리비 과다 청구 예방법을 설명하는 김해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대전지원 대리

■ 카셰어링 피해 신고 중 1위는 '사고 처리비 과다 청구'

카셰어링을 이용하다 발생한 피해 신고는 A 씨 사례처럼 '사고 처리비용 과다청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셰어링 피해 신고는 모두 219건. 이 중 47.7%에 해당하는 105건이 사고 처리비 과다 청구였습니다. 이밖에 계약 관련 피해가 39건으로 17.7%, 차량 관리 미흡 15건 7.3%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해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대전지원 대리는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면책금이나 업체에서 요구하는 휴차료를 납부할 것이 아니라 정비명세서를 꼭 요구하고 확인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들이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할 때 소홀히 넘기는 '약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보상제외 항목이나 고객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는지 살피고 이용해야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비용을 떠안게 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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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자동차 서비스 ‘카셰어링’…사고 나면 ‘처리비 폭탄?’
    • 입력 2020-10-31 07:02:52
    취재K
충남 천안에서 접촉사고로 범퍼 부위가 파손된 카셰어링 차량
"시간 단위로, 원하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공유자동차 서비스, 이른바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기존 렌터카보다 빌리기도 이용하기도 쉽고 특히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있는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리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셰어링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났을 때 업체들이 처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카셰어링을 이용하다 접촉사고를 낸 대학생 A 씨
■ 접촉사고 났는데 사고처리비가 100만 원?

대학생 A 씨는 최근 충남 천안의 학교 근처에서 공유차량을 빌려 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선변경을 하던 중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과 부딪친 건데 범퍼 부위가 일부 파손된 가벼운 사고였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업체에 알리고 보험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경미한 사고이기에 병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며 대인처리는 하지 않고 차량 손해에 대한 대물처리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카셰어링 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해놨고, 자기차량손해 면책금도 30만 원으로 설정해 놓아 사고처리비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A 씨.

그런데 사고 며칠 뒤 카셰어링 업체가 청구한 금액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만 원의 면책금 이외에도 휴차료 28만 원과 탁송료 29만 원, 사고처리지원금 18만 원 등 다 해서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면책금 30만 원을 설정해서 그것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알았다면 절대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카셰어링 업체가 청구한 금액
■ 탁송료 기준은 대리기사 비용? 황당한 비용 책정

그런데 청구 금액을 자세히 살펴보니 수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먼저 탁송료가 29만 원이 청구됐는데 카셰어링 업체에선 견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난 충남 천안에서 지정 수리업체가 있는 경기도 파주까지 거리를 대리기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산정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정식 견인비도 아니고 대리기사 앱으로 계산한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한 겁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이틀 만에 수리를 마쳤는데 사고가 난 공유자동차는 일주일 넘게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하루 4만 원씩 휴차료 28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차량에 대한 대물처리를 진행한 건에 대해서도 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8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카셰어링 업체 측은 “청구된 금액이 과다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이 부분에 관해선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사고를 낸 고객에게 36만 2,260원으로만 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청구된 금액은 면책금 30만 원과 이틀 치 휴차료인데 처음 청구된 금액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카셰어링 사고처리비 과다 청구 예방법을 설명하는 김해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대전지원 대리
■ 카셰어링 피해 신고 중 1위는 '사고 처리비 과다 청구'

카셰어링을 이용하다 발생한 피해 신고는 A 씨 사례처럼 '사고 처리비용 과다청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셰어링 피해 신고는 모두 219건. 이 중 47.7%에 해당하는 105건이 사고 처리비 과다 청구였습니다. 이밖에 계약 관련 피해가 39건으로 17.7%, 차량 관리 미흡 15건 7.3%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해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대전지원 대리는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면책금이나 업체에서 요구하는 휴차료를 납부할 것이 아니라 정비명세서를 꼭 요구하고 확인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들이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할 때 소홀히 넘기는 '약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보상제외 항목이나 고객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는지 살피고 이용해야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비용을 떠안게 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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