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했으니 죽여야” 미성년자 때려죽인 20대…징역 30년

입력 2020.11.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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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인 이른바 '가출팸'에서 도망쳐 범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및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각각 징역 30년형과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가출팸'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지인에게 돈 주고 꼬여내 보복 살인

앞서 A 씨 등은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이른바 '가출팸'을 결성해 공동체 생활을 해오며 이들에게 절도 및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송하는 일(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각종 범법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이선생' '실장' 등의 별명을 사용하며 이같은 행위가 수사기관에 발각될 경우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 신상을 숨기며 자신들만의 내부 규칙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살수훈련' '스파링(싸움)'이라는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했고, 이러한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가출팸' 생활을 탈퇴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욕설과 협박, 감시를 통해 숙소에 감금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B 씨는 2018년 7월 '페이스북'을 통해 A 씨와 연락이 닿아 그 무렵부터 서울 구로구에 있는 이른바 '○○동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A 씨의 차량을 운전해주거나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송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는 등 A 씨의 측근으로 활동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인 C 군은 '가출팸' 생활을 하던 중, A 씨 등이 C 씨를 취직시켜 그 임금을 빼앗아가고, C 씨로 하여금 가출 청소년들을 감시하게 하고 때리게 하는 등의 범죄에 동원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숙소에 있던 돈과 신발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 씨 등은 이를 알고 C 군를 붙잡기 위해 찾아다니던 중, C 군이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감금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을 당시 "A 씨 등의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감시했다"고 진술하며 자신들과 나눈 텔레그램 메신저 그룹채팅 대화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 등은 추후 조사를 받고 처벌도 받을 가능성이 생기자 C 군을 붙잡으면 살해하여 그 사체를 매장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C 군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C 군과 연락이 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여성에게 돈을 줄 테니 자신이 지정해준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해당 여성에게 'C 군에게 문신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오산역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C 군을 만나면 이쪽으로 유인해 와라. B 씨가 문신업자로 위장해 마중 나가 있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 씨는 미리 물색해 둔 범행장소의 네이버 지도를 캡처하여 전송하였고, 잡화점 및 철물점 등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때 입을 검은색 옷, 모자, 마스크, 장갑 등과 사체를 매장할 때 사용할 삽을 구매하고 숙소에서 세제 1통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범행장소에 도착해 해당 여성에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으니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는 메시지를 전송했고, C 군과 안면이 없는 B 씨가 문신업자로 위장해 피해자를 마중하고 A 씨 등은 범행장소 주변 창고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C 군이 범행장소에 도착하자 이들은 목을 졸라 기절시켰고, 수십 차례 구타한 끝에 C 군을 살해했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데 대해 보복 목적이었습니다. A 씨 등은 C 군을 살해한 후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옷을 벗긴 후 인근 오산시 묘소 주변으로 이동해 미리 구입한 삽을 이용해 구덩이를 판 후 사체를 땅 속에 묻었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 사진을 찍었고 주변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주며 자랑하듯 범행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녔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검거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 "가출한 미성년자 대상으로 매우 잔혹…재범 위험성 커"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0년형, B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은닉 등 범행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공모하여 사전에 범행방법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라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들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를 토하며 깨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피고인들의 생명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의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이들의 주거지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고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이들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로부터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되찾을 수 없는 생명을 일순간 앗아간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치밀하게 짜인 범행계획과 빈틈없는 실행, 살해 후 시신을 은닉한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이러한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이상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각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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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신했으니 죽여야” 미성년자 때려죽인 20대…징역 30년
    • 입력 2020-11-02 06:03:19
    취재K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인 이른바 '가출팸'에서 도망쳐 범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및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각각 징역 30년형과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가출팸'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지인에게 돈 주고 꼬여내 보복 살인

앞서 A 씨 등은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이른바 '가출팸'을 결성해 공동체 생활을 해오며 이들에게 절도 및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송하는 일(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각종 범법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이선생' '실장' 등의 별명을 사용하며 이같은 행위가 수사기관에 발각될 경우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 신상을 숨기며 자신들만의 내부 규칙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살수훈련' '스파링(싸움)'이라는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했고, 이러한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가출팸' 생활을 탈퇴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욕설과 협박, 감시를 통해 숙소에 감금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B 씨는 2018년 7월 '페이스북'을 통해 A 씨와 연락이 닿아 그 무렵부터 서울 구로구에 있는 이른바 '○○동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A 씨의 차량을 운전해주거나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송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는 등 A 씨의 측근으로 활동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인 C 군은 '가출팸' 생활을 하던 중, A 씨 등이 C 씨를 취직시켜 그 임금을 빼앗아가고, C 씨로 하여금 가출 청소년들을 감시하게 하고 때리게 하는 등의 범죄에 동원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숙소에 있던 돈과 신발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 씨 등은 이를 알고 C 군를 붙잡기 위해 찾아다니던 중, C 군이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감금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을 당시 "A 씨 등의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감시했다"고 진술하며 자신들과 나눈 텔레그램 메신저 그룹채팅 대화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 등은 추후 조사를 받고 처벌도 받을 가능성이 생기자 C 군을 붙잡으면 살해하여 그 사체를 매장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C 군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C 군과 연락이 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여성에게 돈을 줄 테니 자신이 지정해준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해당 여성에게 'C 군에게 문신을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오산역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C 군을 만나면 이쪽으로 유인해 와라. B 씨가 문신업자로 위장해 마중 나가 있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 씨는 미리 물색해 둔 범행장소의 네이버 지도를 캡처하여 전송하였고, 잡화점 및 철물점 등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때 입을 검은색 옷, 모자, 마스크, 장갑 등과 사체를 매장할 때 사용할 삽을 구매하고 숙소에서 세제 1통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범행장소에 도착해 해당 여성에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으니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는 메시지를 전송했고, C 군과 안면이 없는 B 씨가 문신업자로 위장해 피해자를 마중하고 A 씨 등은 범행장소 주변 창고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C 군이 범행장소에 도착하자 이들은 목을 졸라 기절시켰고, 수십 차례 구타한 끝에 C 군을 살해했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데 대해 보복 목적이었습니다. A 씨 등은 C 군을 살해한 후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옷을 벗긴 후 인근 오산시 묘소 주변으로 이동해 미리 구입한 삽을 이용해 구덩이를 판 후 사체를 땅 속에 묻었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 사진을 찍었고 주변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주며 자랑하듯 범행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녔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검거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 "가출한 미성년자 대상으로 매우 잔혹…재범 위험성 커"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0년형, B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은닉 등 범행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공모하여 사전에 범행방법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라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들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를 토하며 깨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피고인들의 생명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의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이들의 주거지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고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이들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로부터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되찾을 수 없는 생명을 일순간 앗아간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치밀하게 짜인 범행계획과 빈틈없는 실행, 살해 후 시신을 은닉한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이러한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이상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각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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