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논란에 재난지원금 빼돌리기까지…요양원 백태

입력 2020.11.02 (06:22) 수정 2020.11.0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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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의 한 노인요양원이 환자를 침상이나 휠체어에 묶어놓고 지내게 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환자의 재난지원금과 예금을 유용한 정황도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코로나19로 출입이 통제된 사이 벌어진 일들입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노인요양원, 70대 환자가 침상에 양쪽 손목이 묶인 채 누워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생긴 환자가 몸을 긁자 묶었다지만 환자는 대부분 시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제보자/음성변조 : "아예 이동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소변 그런 건 다 기저귀로... 24시간 억제 묶어 놓고..."]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 측이 닷새 동안 환자를 침상에 묶고 식사 때는 휠체어에 묶은 것을 폐쇄회로TV 등으로 확인해 '신체적 학대'로 판정했습니다.

환자의 신체 억제는 위험 요인이 있을 때 해야 하고 2시간마다 관찰해 자세를 바꿔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환자 돈을 유용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 환자들의 재난지원금으로 관장약 30개를 한꺼번에 사고, 환자 예금 천8백여만 원이 직원 계좌로 옮겨져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시 관계자/음성변조 : "(환자) 재난지원금 40만 원인가. (요양원 측이 환자 돈으로) 30개 정도 관장약을 샀다든지. 그 어르신이 그만한 의약품을 안 쓸 거라고 의심되는데..."]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10여 명을 요양원에 입원시켜 지원금을 부당 청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확인 때 주간보호를 이용한 것으로 한다"며 공단 지원금이 없는 날은 환자 측으로부터 받는다는 합의서도 발견됐습니다.

[제보자/음성변조 : "어르신 몇 분에 요양보호사 한 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입원 정원이) 오버(초과)하는 거죠. 관리하는 부분에서 분산되기도 하고..."]

요양원 측은 환자 신체 구속은 보호자 동의를 받았고 환자 돈 유용 문제는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자치단체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에 대한 행정 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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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논란에 재난지원금 빼돌리기까지…요양원 백태
    • 입력 2020-11-02 06:22:00
    • 수정2020-11-02 0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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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의 한 노인요양원이 환자를 침상이나 휠체어에 묶어놓고 지내게 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환자의 재난지원금과 예금을 유용한 정황도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코로나19로 출입이 통제된 사이 벌어진 일들입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의 한 노인요양원, 70대 환자가 침상에 양쪽 손목이 묶인 채 누워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생긴 환자가 몸을 긁자 묶었다지만 환자는 대부분 시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제보자/음성변조 : "아예 이동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소변 그런 건 다 기저귀로... 24시간 억제 묶어 놓고..."]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 측이 닷새 동안 환자를 침상에 묶고 식사 때는 휠체어에 묶은 것을 폐쇄회로TV 등으로 확인해 '신체적 학대'로 판정했습니다.

환자의 신체 억제는 위험 요인이 있을 때 해야 하고 2시간마다 관찰해 자세를 바꿔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환자 돈을 유용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 환자들의 재난지원금으로 관장약 30개를 한꺼번에 사고, 환자 예금 천8백여만 원이 직원 계좌로 옮겨져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시 관계자/음성변조 : "(환자) 재난지원금 40만 원인가. (요양원 측이 환자 돈으로) 30개 정도 관장약을 샀다든지. 그 어르신이 그만한 의약품을 안 쓸 거라고 의심되는데..."]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10여 명을 요양원에 입원시켜 지원금을 부당 청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확인 때 주간보호를 이용한 것으로 한다"며 공단 지원금이 없는 날은 환자 측으로부터 받는다는 합의서도 발견됐습니다.

[제보자/음성변조 : "어르신 몇 분에 요양보호사 한 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입원 정원이) 오버(초과)하는 거죠. 관리하는 부분에서 분산되기도 하고..."]

요양원 측은 환자 신체 구속은 보호자 동의를 받았고 환자 돈 유용 문제는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자치단체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에 대한 행정 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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