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1년까지 연기 가능

입력 2020.11.02 (11:06) 수정 2020.11.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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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항공사는 앞으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규칙이 내일(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차례에 걸쳐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부과되는 일부 과징금의 경우,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징금의 가중·감경기준도 구체화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의 가중 범위를 현행 과징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려 엄하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나 부품의 수령검사, 품질기준·저장정비나 시효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엔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기내에 살균제와 일회용 의료장갑, 수건과 액체응고제 등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드론이 건물이나 선박 등의 화재를 진화하거나 예방할 경우에도 긴급비행을 할 수 있도록 긴급비행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량항공기 안전교육 수수료는 5만 원을 3만 5천 원으로 낮추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은 전자파일 형태로 발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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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악화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1년까지 연기 가능
    • 입력 2020-11-02 11:06:30
    • 수정2020-11-02 12:55:08
    경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항공사는 앞으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규칙이 내일(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내 3차례에 걸쳐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부과되는 일부 과징금의 경우,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징금의 가중·감경기준도 구체화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의 가중 범위를 현행 과징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려 엄하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나 부품의 수령검사, 품질기준·저장정비나 시효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엔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기내에 살균제와 일회용 의료장갑, 수건과 액체응고제 등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드론이 건물이나 선박 등의 화재를 진화하거나 예방할 경우에도 긴급비행을 할 수 있도록 긴급비행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량항공기 안전교육 수수료는 5만 원을 3만 5천 원으로 낮추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은 전자파일 형태로 발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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