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정보 유출 공무원 선고유예…‘가족·처가 식구’에 전송

입력 2020.11.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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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제주에서 서귀포시 공무원에 의해 유출된 내부 무건지난 2월 제주에서 서귀포시 공무원에 의해 유출된 내부 무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동선 등이 담긴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5급 공무원 A씨(59)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월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 경로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 처가 식구 등에게 전달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2일 서귀포시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서귀포시 확진환자 이동 경로’ 문건을 건네받았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건을 촬영했다. A씨는 촬영한 문서를 이날 오전 9시 29분 전·현직 직원 2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고, 이어서 가족 단체방과 처가 식구 10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도 잇따라 전송했다. 이후 지인 등 2명에게도 문건을 전송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문건이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내용을 유출하기 전 이미 확진자와 근무처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점, 전 도민이 확진자 동선에 관심을 두고 조심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서에 '제주도의 중요 문서로 무단 유출을 금지한다'고 기재돼 있던 점, 긴급대책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문건을 촬영한 점, 친족과 지인들에게 문건을 전송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후 제주도가 구체적인 동선과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점, 유출 문건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공무원들만 자세히 알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분출된 점, 이로 인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문건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아니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A씨는 문건에 호텔 상호가 기재돼 있지 않았고, 확진자가 근무하는 곳이라는 표시도 없었다며 해당 문건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문건에는 확진자의 이름과 함께 호텔 직원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재판부는 문건 유출 이후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유포 이후 피해자에게 경위와 안부를 묻는 연락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으로 방역 당국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자신의 잘못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방역에 차질을 주겠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무원 임용 이후 성실하게 근무해 장관 표창 등을 여러 차례 수상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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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정보 유출 공무원 선고유예…‘가족·처가 식구’에 전송
    • 입력 2020-11-02 11:54:31
    취재K
지난 2월 제주에서 서귀포시 공무원에 의해 유출된 내부 무건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동선 등이 담긴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5급 공무원 A씨(59)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월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 경로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 처가 식구 등에게 전달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2일 서귀포시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서귀포시 확진환자 이동 경로’ 문건을 건네받았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건을 촬영했다. A씨는 촬영한 문서를 이날 오전 9시 29분 전·현직 직원 2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고, 이어서 가족 단체방과 처가 식구 10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도 잇따라 전송했다. 이후 지인 등 2명에게도 문건을 전송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문건이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내용을 유출하기 전 이미 확진자와 근무처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점, 전 도민이 확진자 동선에 관심을 두고 조심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서에 '제주도의 중요 문서로 무단 유출을 금지한다'고 기재돼 있던 점, 긴급대책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문건을 촬영한 점, 친족과 지인들에게 문건을 전송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후 제주도가 구체적인 동선과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점, 유출 문건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공무원들만 자세히 알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분출된 점, 이로 인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문건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아니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A씨는 문건에 호텔 상호가 기재돼 있지 않았고, 확진자가 근무하는 곳이라는 표시도 없었다며 해당 문건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문건에는 확진자의 이름과 함께 호텔 직원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재판부는 문건 유출 이후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유포 이후 피해자에게 경위와 안부를 묻는 연락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으로 방역 당국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자신의 잘못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방역에 차질을 주겠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무원 임용 이후 성실하게 근무해 장관 표창 등을 여러 차례 수상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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