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입력 2020.11.02 (13:13) 수정 2020.11.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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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까지였던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는 다음 달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국세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의 대상은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로 이미 신청한 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한 후 기한을 지킨 가구에 지급한 금액의 90%를 내년 2월에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고 판단한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은 가정이라도 심사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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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2 13:13:39
    • 수정2020-11-02 13:19:37
    경제
올해 5월까지였던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는 다음 달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국세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의 대상은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로 이미 신청한 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한 후 기한을 지킨 가구에 지급한 금액의 90%를 내년 2월에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고 판단한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은 가정이라도 심사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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