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주차 금지 구역은?…4차위,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2020.11.02 (16:19) 수정 2020.11.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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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공유 킥보드의 주정차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4차산업위가 오늘(2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전동 킥보드를 주정차할 수 없는 13개 구역을 지정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유 킥보드 주정차 제외 구역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와 산책로 등 ▲점자블록과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건물, 상가, 빌딩 등의 보행자 진출입로 ▲차도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육교 위와 지하보차도 안 ▲계단과 난간 ▲터널 안과 다리 위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입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상황에 적합하게 보완해 적용할 수 있다고 4차산업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4차산업위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한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자 교육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및 주행 안전방안 마련, 야간 주정차 전동킥보드의 식별 등 3대 안전사항 발굴에도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차산업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법률 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단 공유 전동 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지방자치단체로 보내 관련 조례 제정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달(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행사를 통해 기업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 15명의 토론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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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2 16:19:50
    • 수정2020-11-02 16:57:16
    IT·과학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공유 킥보드의 주정차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4차산업위가 오늘(2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전동 킥보드를 주정차할 수 없는 13개 구역을 지정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유 킥보드 주정차 제외 구역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와 산책로 등 ▲점자블록과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건물, 상가, 빌딩 등의 보행자 진출입로 ▲차도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육교 위와 지하보차도 안 ▲계단과 난간 ▲터널 안과 다리 위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입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상황에 적합하게 보완해 적용할 수 있다고 4차산업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4차산업위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한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자 교육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및 주행 안전방안 마련, 야간 주정차 전동킥보드의 식별 등 3대 안전사항 발굴에도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차산업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법률 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단 공유 전동 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 합의안을 지방자치단체로 보내 관련 조례 제정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달(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행사를 통해 기업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 15명의 토론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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