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학대 논란에 재난지원금 빼돌리기까지…‘충격의 노인요양원’

입력 2020.11.02 (16:39) 수정 2020.11.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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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출입이 통제되는 노인 요양원. 굳게 닫힌 문 너머를 알 길이 없어 보호자들의 걱정은 쌓여가고,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행정당국도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이 잘 있는지 요양원 상황을 걱정하는 제보가 잇따르지만, 내부에 접근할 수 없어 언론 취재도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대 논란에 환자 돈 유용 의혹까지'…코로나로 가로막힌 사이 무슨 일이?

베일에 싸인 노인 요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마리를 잡게 된 것은 제보에서 출발했습니다. 노인 환자 학대 논란부터,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의 돈을 유용하고 일부 환자들은 몰래 입소시켜 요양원이 법정 정원을 초과했다는 의혹까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코로나로 외부인 출입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 경남 창원시의 한 요양원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취재를 시작하자, 실태는 금시에 드러났습니다.


■대(大)자로 환자 팔다리 모두 묶어 꼼짝 못 해… 요양원은 "치료 차원"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요양원 내부 영상 속에는 70대 남성 환자가 대낮에 양 손목이 침상에 묶여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있었습니다. 밤에는 환자 팔다리가 침상 네 모서리에 각각 묶여 마치 한자 '큰 대(大)' 형상으로 결박됐고, 밥을 먹어야 할 식사 시간에도 요양원 측이 환자를 휠체어에 앉혀 팔을 못 움직이게 묶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거동하는 환자였지만 거의 온종일 신체를 결박한 겁니다. 결박은 최소 닷새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몸을 묶은 이유는 '피부 질환'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노인요양원은 당시 환자가 피부질환이 생기면서 상처가 날 만큼 몸을 긁어 치료 차원에서 보호자 동의를 받아 몸을 결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환자가 식사할 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외부 전문의 진단이 있어 식사 시간에도 몸을 묶은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남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체적 학대'로 판정했습니다. 현장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요양원이 지난 8월 초 최소 닷새 동안 휴식시간도 거의 없이 사실상 24시간 환자를 결박해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본 겁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은 원칙적으로 환자에 대한 신체 억제를 할 수 없습니다. 환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하는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당시 해당 환자가 이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체 억제를 하더라도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억제를 풀어주는 휴식시간을 가져야 하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도 바꿔줘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요양원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장시간 같은 자세로 환자의 몸을 묶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원 측은 이 같은 지침조차 몰랐습니다.

■보호자 없는 환자의 돈까지 손대…재난지원금 유용하고 거액 예금은 '직원 계좌로'

보호자가 없어 요양원 측이 관리하던 기초생활수급 환자 3명의 지원금에 손을 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행정조사에 나선 창원시는 요양원 측이 환자의 기초연금과 재난지원금으로 관장약 30개를 한꺼번에 구매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환자가 받은 지원금은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간식 구매 등에만 써야 하지만 이처럼 다른 용도에 다수 사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7월에는 한 환자의 예금 천8백여만 원이 한꺼번에 직원 계좌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며,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을 믿고 돈 관리를 맡겼던 환자 한 명은 이 일 이후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자 몰래 입소시켜 건강보험공단 지원금 빼돌린 의혹까지…'비리 백태'

해당 노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복지시설입니다. 환자들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고령의 어르신들로, 입소가 필요한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원받아 24시간 생활하고, 다소 증상이 나은 환자들은 재가급여를 지원받아 주간보호센터에서 여러 활동프로그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해당 요양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입소자격인 시설등급을 받지 못한 주간보호센터 이용 환자 10여 명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리지 않고 몰래 요양원에 입소시켰다는 겁니다. 입소 기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관련 지원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환자들을 요양원 행정시스템에 입소로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합의서만 작성해 요양원에서 지내게 하는 등 '유령 입소'를 시켜, 법정 입소 정원을 넘긴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요양원 측과 주간보호센터 환자 보호자 측의 '합의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어르신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시설에서는 일반 시설 입소자와 동일하게 최선을 다한다.",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에서 확인 시 주간보호 이용 및 이송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한다. 만약 갑 측의 잘못으로 주간보호 이용이 취소되면 시설 이용료를 전액 실비로 수납한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불가능한 요일에는 실비를 지급한다. (1일당: 3만 원, 식비/간식비: 별도)"라는 항목으로 작성됐습니다.

합의서를 보면, 요양원 측이 주간보호 환자들을 임의로 입소하게 하면서 주간보호 공단 지원금을 받고, 보호자로부터 실비 목적의 웃돈도 요구한 겁니다. 이미 입소 정원이 가득 찬 상황에서 이처럼 행정상 미등록 입소 환자들이 추가로 요양원에서 지내다 보니 법정 정원을 초과해 요양보호사가 모자랐다고 제보자는 말합니다. 규정상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등록 입소 환자가 3~4명씩 동시에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돌봄 인력이 부족해 관리 사각이 우려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10여 명을 요양원에서 지내게 했다고 인정하며,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보호자 부탁을 받아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을 밤에만 요양원에서 지내게 했고, 동시에 입소한 인원은 두어 명 수준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가족처럼 모신다'더니…코로나 사각 해소할 대책 마련해야

해당 요양원은 가족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어르신을 모신다고 말하지만, 곳곳에서 드러난 정황과 의혹들은, 어르신들이 서글픈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소한 환자들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불편하거나 혹여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보호자에게 말하기 어렵고, 아예 보호자가 없어 기댈 곳이 마땅치 않기도 합니다. 촘촘한 관리 감독이 더더욱 필요하지만, 코로나로 출입이 어려워 행정당국인 창원시도 뒤늦게 관련 의혹을 알게 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면회 제한에 가로막힌 사이 관리 감독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노후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명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입니다. 요양원에 가족을 맡긴 것이 불안과 죄책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코로나 상황에서도 요양원 돌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당 요양원을 조사한 경남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면회가 어려운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원이 많다며, 이번 사안이 모든 요양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선 요양원에 가족을 맡긴 보호자들이 면회하지 못하더라도 요양원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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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학대 논란에 재난지원금 빼돌리기까지…‘충격의 노인요양원’
    • 입력 2020-11-02 16:39:29
    • 수정2020-11-02 16:39:38
    취재후·사건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출입이 통제되는 노인 요양원. 굳게 닫힌 문 너머를 알 길이 없어 보호자들의 걱정은 쌓여가고,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행정당국도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이 잘 있는지 요양원 상황을 걱정하는 제보가 잇따르지만, 내부에 접근할 수 없어 언론 취재도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대 논란에 환자 돈 유용 의혹까지'…코로나로 가로막힌 사이 무슨 일이?

베일에 싸인 노인 요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마리를 잡게 된 것은 제보에서 출발했습니다. 노인 환자 학대 논란부터,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의 돈을 유용하고 일부 환자들은 몰래 입소시켜 요양원이 법정 정원을 초과했다는 의혹까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코로나로 외부인 출입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 경남 창원시의 한 요양원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취재를 시작하자, 실태는 금시에 드러났습니다.


■대(大)자로 환자 팔다리 모두 묶어 꼼짝 못 해… 요양원은 "치료 차원"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요양원 내부 영상 속에는 70대 남성 환자가 대낮에 양 손목이 침상에 묶여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있었습니다. 밤에는 환자 팔다리가 침상 네 모서리에 각각 묶여 마치 한자 '큰 대(大)' 형상으로 결박됐고, 밥을 먹어야 할 식사 시간에도 요양원 측이 환자를 휠체어에 앉혀 팔을 못 움직이게 묶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거동하는 환자였지만 거의 온종일 신체를 결박한 겁니다. 결박은 최소 닷새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몸을 묶은 이유는 '피부 질환'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노인요양원은 당시 환자가 피부질환이 생기면서 상처가 날 만큼 몸을 긁어 치료 차원에서 보호자 동의를 받아 몸을 결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환자가 식사할 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외부 전문의 진단이 있어 식사 시간에도 몸을 묶은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남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체적 학대'로 판정했습니다. 현장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요양원이 지난 8월 초 최소 닷새 동안 휴식시간도 거의 없이 사실상 24시간 환자를 결박해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본 겁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은 원칙적으로 환자에 대한 신체 억제를 할 수 없습니다. 환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하는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당시 해당 환자가 이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체 억제를 하더라도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억제를 풀어주는 휴식시간을 가져야 하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도 바꿔줘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요양원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장시간 같은 자세로 환자의 몸을 묶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원 측은 이 같은 지침조차 몰랐습니다.

■보호자 없는 환자의 돈까지 손대…재난지원금 유용하고 거액 예금은 '직원 계좌로'

보호자가 없어 요양원 측이 관리하던 기초생활수급 환자 3명의 지원금에 손을 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행정조사에 나선 창원시는 요양원 측이 환자의 기초연금과 재난지원금으로 관장약 30개를 한꺼번에 구매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환자가 받은 지원금은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간식 구매 등에만 써야 하지만 이처럼 다른 용도에 다수 사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7월에는 한 환자의 예금 천8백여만 원이 한꺼번에 직원 계좌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며,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을 믿고 돈 관리를 맡겼던 환자 한 명은 이 일 이후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자 몰래 입소시켜 건강보험공단 지원금 빼돌린 의혹까지…'비리 백태'

해당 노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복지시설입니다. 환자들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고령의 어르신들로, 입소가 필요한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원받아 24시간 생활하고, 다소 증상이 나은 환자들은 재가급여를 지원받아 주간보호센터에서 여러 활동프로그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해당 요양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입소자격인 시설등급을 받지 못한 주간보호센터 이용 환자 10여 명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리지 않고 몰래 요양원에 입소시켰다는 겁니다. 입소 기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관련 지원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건강보험공단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환자들을 요양원 행정시스템에 입소로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합의서만 작성해 요양원에서 지내게 하는 등 '유령 입소'를 시켜, 법정 입소 정원을 넘긴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요양원 측과 주간보호센터 환자 보호자 측의 '합의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어르신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시설에서는 일반 시설 입소자와 동일하게 최선을 다한다.",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에서 확인 시 주간보호 이용 및 이송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한다. 만약 갑 측의 잘못으로 주간보호 이용이 취소되면 시설 이용료를 전액 실비로 수납한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불가능한 요일에는 실비를 지급한다. (1일당: 3만 원, 식비/간식비: 별도)"라는 항목으로 작성됐습니다.

합의서를 보면, 요양원 측이 주간보호 환자들을 임의로 입소하게 하면서 주간보호 공단 지원금을 받고, 보호자로부터 실비 목적의 웃돈도 요구한 겁니다. 이미 입소 정원이 가득 찬 상황에서 이처럼 행정상 미등록 입소 환자들이 추가로 요양원에서 지내다 보니 법정 정원을 초과해 요양보호사가 모자랐다고 제보자는 말합니다. 규정상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등록 입소 환자가 3~4명씩 동시에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돌봄 인력이 부족해 관리 사각이 우려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10여 명을 요양원에서 지내게 했다고 인정하며,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보호자 부탁을 받아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을 밤에만 요양원에서 지내게 했고, 동시에 입소한 인원은 두어 명 수준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가족처럼 모신다'더니…코로나 사각 해소할 대책 마련해야

해당 요양원은 가족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어르신을 모신다고 말하지만, 곳곳에서 드러난 정황과 의혹들은, 어르신들이 서글픈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소한 환자들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불편하거나 혹여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보호자에게 말하기 어렵고, 아예 보호자가 없어 기댈 곳이 마땅치 않기도 합니다. 촘촘한 관리 감독이 더더욱 필요하지만, 코로나로 출입이 어려워 행정당국인 창원시도 뒤늦게 관련 의혹을 알게 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면회 제한에 가로막힌 사이 관리 감독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노후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명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입니다. 요양원에 가족을 맡긴 것이 불안과 죄책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코로나 상황에서도 요양원 돌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당 요양원을 조사한 경남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면회가 어려운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원이 많다며, 이번 사안이 모든 요양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선 요양원에 가족을 맡긴 보호자들이 면회하지 못하더라도 요양원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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