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결국 “다스는 MB것 맞다”…‘BBK 저격수’ 정봉주 재심은?

입력 2020.11.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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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집행정지로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어제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소유권은 자신과 무관하고 횡령금은 들은 일도, 본 일도, 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삿돈 25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는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재심은 유죄 판결에 대해 증거나 증언 등이 허위임이 증명됐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이며, 주가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다스와 BBK, 어떤 관계일까요?


■10여년 간 이어진 "다스는 누구의 것?"

이 전 대통령은 맏형인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와 함께 도곡동 땅을 15억여 원에 매매했고, 이 땅은 10년 뒤 17배가량이 올랐습니다.

이 땅의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가 다스의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다스는 2000년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합니다.

당시 순 자산 127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다스가 BBK에 투자한 만큼, 이를 결정한 당사자는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고요.

물론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진술과 자료는 2017년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가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뒤 조금씩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KBS뉴스 캡처2007년 12월 17일 KBS뉴스 캡처

이 전 대통령이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발언한 광운대 강연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선대위 대변인은 "'내가'라는 주어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말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당시 입수한 자료와 제보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인데요. 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 대법원, 9년 전엔 "다스·BBK가 MB 소유라는 건 허위사실"

대법원은 정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확정판결을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1년간 복역했고, 피선거권도 10년 동안 박탈됐다가 지난 2017년 말 사면복권됐는데요.

재판부는(2008도11847) 당시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고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법원 "허위사실 여부, 검사가 증명할 의무"…당시 검찰은?

그런데 같은 판결문에는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중략)….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가 없었다는(부존재) 사실도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의 입증은 검사의 의무인 점을 강조했지만, 뒤집어보면, 검찰의 수사와 판단에 따라 허위사실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앞서 2007년 8월 다스·BBK 수사 당시 한나라당 경선을 일주일쯤 앞두고 검찰은 "이 후보의 큰형이 갖고 있던 도곡동 땅은 제3 자의 것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해 말, 검찰은 17대 대선을 2주일 남겨놓고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과 다스, 도곡동 땅 소유 의혹을 죄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08년 2월 정호영 특검이 구성돼 다시 수사했지만, 이명박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검 무혐의 후 4일이 지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2년 9월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이라는 논문을 서울대학교 법학 제35권 3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당시 조 전 교수는 "검사는 의혹제기자의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더라도 제기자의 주장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만 밝히면 유죄판결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공직자(후보)에 대한 검증은 형사처벌의 위협을 각오할 때만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래서 허위 사실에 대해 "허위성과 관련한 피고인의 '소명부담'은 검사의 '입증책임'보다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반드시 가벼워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균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따라, 정 전 의원의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경준 "당시 수사 검사·특검 심판받아야"

김경준 전 BBK 대표는 당시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지난달 31일 내놨습니다.

김 전 대표는 "검찰에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을 때, BBK와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주장하고 증거도 제출했지만, 완전히 묵살됐다"라면서 당시 수사 검사와 특검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정 전 의원 본인은 이 사안과 관련해 재심 청구 여부 등 입장을 밝히기를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 전 의원을 변호했던 이재화 변호사에게도 재심 청구와 관련해 물어봤는데요. 일단 정 전 의원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정 전 의원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으므로 재심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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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체크K] 결국 “다스는 MB것 맞다”…‘BBK 저격수’ 정봉주 재심은?
    • 입력 2020-11-03 08:02:29
    팩트체크K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집행정지로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어제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소유권은 자신과 무관하고 횡령금은 들은 일도, 본 일도, 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회삿돈 25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는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재심은 유죄 판결에 대해 증거나 증언 등이 허위임이 증명됐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이며, 주가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다스와 BBK, 어떤 관계일까요?


■10여년 간 이어진 "다스는 누구의 것?"

이 전 대통령은 맏형인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와 함께 도곡동 땅을 15억여 원에 매매했고, 이 땅은 10년 뒤 17배가량이 올랐습니다.

이 땅의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가 다스의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다스는 2000년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합니다.

당시 순 자산 127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다스가 BBK에 투자한 만큼, 이를 결정한 당사자는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고요.

물론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진술과 자료는 2017년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가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뒤 조금씩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KBS뉴스 캡처
이 전 대통령이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발언한 광운대 강연 영상도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선대위 대변인은 "'내가'라는 주어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말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당시 입수한 자료와 제보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인데요. 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 대법원, 9년 전엔 "다스·BBK가 MB 소유라는 건 허위사실"

대법원은 정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확정판결을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1년간 복역했고, 피선거권도 10년 동안 박탈됐다가 지난 2017년 말 사면복권됐는데요.

재판부는(2008도11847) 당시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고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법원 "허위사실 여부, 검사가 증명할 의무"…당시 검찰은?

그런데 같은 판결문에는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중략)….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가 없었다는(부존재) 사실도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의 입증은 검사의 의무인 점을 강조했지만, 뒤집어보면, 검찰의 수사와 판단에 따라 허위사실이 결정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앞서 2007년 8월 다스·BBK 수사 당시 한나라당 경선을 일주일쯤 앞두고 검찰은 "이 후보의 큰형이 갖고 있던 도곡동 땅은 제3 자의 것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해 말, 검찰은 17대 대선을 2주일 남겨놓고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과 다스, 도곡동 땅 소유 의혹을 죄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08년 2월 정호영 특검이 구성돼 다시 수사했지만, 이명박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검 무혐의 후 4일이 지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2년 9월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이라는 논문을 서울대학교 법학 제35권 3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당시 조 전 교수는 "검사는 의혹제기자의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더라도 제기자의 주장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만 밝히면 유죄판결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공직자(후보)에 대한 검증은 형사처벌의 위협을 각오할 때만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래서 허위 사실에 대해 "허위성과 관련한 피고인의 '소명부담'은 검사의 '입증책임'보다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반드시 가벼워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균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따라, 정 전 의원의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경준 "당시 수사 검사·특검 심판받아야"

김경준 전 BBK 대표는 당시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지난달 31일 내놨습니다.

김 전 대표는 "검찰에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을 때, BBK와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주장하고 증거도 제출했지만, 완전히 묵살됐다"라면서 당시 수사 검사와 특검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정 전 의원 본인은 이 사안과 관련해 재심 청구 여부 등 입장을 밝히기를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 전 의원을 변호했던 이재화 변호사에게도 재심 청구와 관련해 물어봤는데요. 일단 정 전 의원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정 전 의원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으므로 재심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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