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위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 매출 5% 수준 권고”

입력 2020.11.03 (10:54) 수정 2020.11.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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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야 하는 기여금을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고, 300대까지 구간별로 납부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 회사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해져 가맹사업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이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오늘(3일) 확정·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업체들의 기여금과 관련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개수당 월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허가 총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운영 차량이 300대 이상인 경우 기여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가 면제되며,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됩니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플랫폼 운송사업의 가장 쟁점 중 하나였던 총량 규제와 관련해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 허가 대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허가 대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허가제도가 운용될 방침입니다.

내년 4월 법 시행 이후 업체들이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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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빌리티 혁신위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 매출 5% 수준 권고”
    • 입력 2020-11-03 10:54:50
    • 수정2020-11-03 11:06:45
    경제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야 하는 기여금을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고, 300대까지 구간별로 납부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 회사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해져 가맹사업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이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오늘(3일) 확정·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업체들의 기여금과 관련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개수당 월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허가 총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운영 차량이 300대 이상인 경우 기여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가 면제되며,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됩니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플랫폼 운송사업의 가장 쟁점 중 하나였던 총량 규제와 관련해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 허가 대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허가 대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허가제도가 운용될 방침입니다.

내년 4월 법 시행 이후 업체들이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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