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아내 식당을 ‘아수라장’ 만든 남편, 이유 살펴보니…

입력 2020.11.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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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7) 씨와 B(46·여) 씨는 1994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올해로 26년째 ‘부부의 연’을 맺고 있지만, 현재 남편 A 씨는 수사기관에 구속된 상태다. 여기에 부인 B 씨는 남편 A 씨에게 이혼을 제기한 상태다.

대체 이 중년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은 올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월 17일 오후 6시 21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식당.

아내 B 씨가 운영하던 분식점에 남편 A 씨가 찾아온다. A 씨는 카드 사용대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A 씨는 분식집에 있던 석유 난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A 씨의 갑작스러운 난동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은 놀라서 모두 급하게 식당 밖으로 몸을 피했다.

A 씨는 앞서 2월 1일에도 아내 가게에 술에 취한 채 나타나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당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은 A 씨의 난동에 급히 식당을 나와야 했다.

이후에도 A 씨의 소란은 계속됐고 참다못한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이혼 소송 중이었지만 A 씨는 추태는 멈추지 않았고 협박까지 하는 등 더욱 심해졌다.

지난 4월 18일 오후 4시 41분쯤 A 씨는 아내 식당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농약(제초제) 1병을 B 씨에게 들어 보이면서 “나 이거 먹고 죽으면, 너 인생 엄청 잘 사는가 보자” 등의 말을 하며 어묵 그릇에 농약을 따라 놓았다. 이후 A 씨는 아내에게 “이혼 중인 사건 취하해라, 3천만 원만 주면 멀리 떠나서 살겠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말하고 B 씨를 위협하며 협박했다.

이외에도 A 씨는 밤에 몰래 B 씨의 분식집에 침입하기 위해 식당 후문에 보관돼 있던 톱과 망치를 가지고 나와 창문을 뜯고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구속됐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수차례 업무를 방해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게에 침입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 이 같은 사항 등을 고려행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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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아내 식당을 ‘아수라장’ 만든 남편, 이유 살펴보니…
    • 입력 2020-11-03 11:29:32
    취재후·사건후

A(57) 씨와 B(46·여) 씨는 1994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올해로 26년째 ‘부부의 연’을 맺고 있지만, 현재 남편 A 씨는 수사기관에 구속된 상태다. 여기에 부인 B 씨는 남편 A 씨에게 이혼을 제기한 상태다.

대체 이 중년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은 올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월 17일 오후 6시 21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식당.

아내 B 씨가 운영하던 분식점에 남편 A 씨가 찾아온다. A 씨는 카드 사용대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A 씨는 분식집에 있던 석유 난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약 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A 씨의 갑작스러운 난동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은 놀라서 모두 급하게 식당 밖으로 몸을 피했다.

A 씨는 앞서 2월 1일에도 아내 가게에 술에 취한 채 나타나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당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은 A 씨의 난동에 급히 식당을 나와야 했다.

이후에도 A 씨의 소란은 계속됐고 참다못한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이혼 소송 중이었지만 A 씨는 추태는 멈추지 않았고 협박까지 하는 등 더욱 심해졌다.

지난 4월 18일 오후 4시 41분쯤 A 씨는 아내 식당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농약(제초제) 1병을 B 씨에게 들어 보이면서 “나 이거 먹고 죽으면, 너 인생 엄청 잘 사는가 보자” 등의 말을 하며 어묵 그릇에 농약을 따라 놓았다. 이후 A 씨는 아내에게 “이혼 중인 사건 취하해라, 3천만 원만 주면 멀리 떠나서 살겠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말하고 B 씨를 위협하며 협박했다.

이외에도 A 씨는 밤에 몰래 B 씨의 분식집에 침입하기 위해 식당 후문에 보관돼 있던 톱과 망치를 가지고 나와 창문을 뜯고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구속됐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수차례 업무를 방해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게에 침입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 이 같은 사항 등을 고려행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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