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

입력 2020.11.03 (14:07) 수정 2020.11.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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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관련 재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3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본사 품질관리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맥도날드가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판매해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HUS)’ 피해자들이 생겼다는 의혹으로, 2017년 7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건화 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맥도날드 측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맥도날드 본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패티 납품업체와 임직원 3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일부 시민단체가 나서 햄버거병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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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
    • 입력 2020-11-03 14:07:31
    • 수정2020-11-03 14:14:05
    사회
‘햄버거병’ 관련 재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3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본사 품질관리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맥도날드가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판매해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HUS)’ 피해자들이 생겼다는 의혹으로, 2017년 7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건화 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맥도날드 측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맥도날드 본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패티 납품업체와 임직원 3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일부 시민단체가 나서 햄버거병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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