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사의표명”…靑 “사직서 반려”

입력 2020.11.03 (14:49) 수정 2020.11.03 (15: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존 3억 원 기준이 한 종목 3억 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 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홍 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홍남기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사의표명”…靑 “사직서 반려”
    • 입력 2020-11-03 14:49:31
    • 수정2020-11-03 15:36:06
    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존 3억 원 기준이 한 종목 3억 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 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홍 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