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인하…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90%로 확정

입력 2020.11.03 (16:01) 수정 2020.11.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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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을 0.05%p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맞춘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오후 4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합니다.

인하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감면율은 22.2%~50%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금액으로 보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천만 원 이하는 3~7만5천 원, 2억5천만~5억 원 이하는 7만5천~15만 원, 5~6억 원 이하는 15~18만 원이 감면됩니다.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 가운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94.8%인 1,030만 가구에 이릅니다.

정부는 연간 4,785억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2023년까지 적용하고, 이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모든 부동산 유형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습니다.

매년 약 3%p씩 올리는데, 9억 원 이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중간 목표를 두고 속도를 조절합니다.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천천히 올리고 이후 3%p씩 올려 2030년에 90%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9억 이상 공동주택에도 연 3%p대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9~15억 원 주택은 2027년, 15억 이상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합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9억 원 이하는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천천히 올리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합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9~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연 3%p씩 올려 90%를 달성합니다.

표준지의 경우 최대 8년 안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입니다.

이 같은 현실화 계획은 지난달 27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세 가지 방안 가운데 2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2월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되, 목표 현실화율을 80%와 90%, 100% 등 3개 안으로 나눠 검토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10년 뒤 90%까지 올리는 2안의 경우 표준 오차 범위가 10% 안에 존재하고, 적정가격을 초과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정책 목표 조기 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보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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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3 16:01:07
    • 수정2020-11-03 16:49:36
    경제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을 0.05%p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맞춘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오후 4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합니다.

인하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감면율은 22.2%~50%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금액으로 보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천만 원 이하는 3~7만5천 원, 2억5천만~5억 원 이하는 7만5천~15만 원, 5~6억 원 이하는 15~18만 원이 감면됩니다.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 가운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94.8%인 1,030만 가구에 이릅니다.

정부는 연간 4,785억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2023년까지 적용하고, 이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모든 부동산 유형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습니다.

매년 약 3%p씩 올리는데, 9억 원 이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중간 목표를 두고 속도를 조절합니다.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천천히 올리고 이후 3%p씩 올려 2030년에 90%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9억 이상 공동주택에도 연 3%p대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9~15억 원 주택은 2027년, 15억 이상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합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9억 원 이하는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천천히 올리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합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9~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연 3%p씩 올려 90%를 달성합니다.

표준지의 경우 최대 8년 안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입니다.

이 같은 현실화 계획은 지난달 27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세 가지 방안 가운데 2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2월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되, 목표 현실화율을 80%와 90%, 100% 등 3개 안으로 나눠 검토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10년 뒤 90%까지 올리는 2안의 경우 표준 오차 범위가 10% 안에 존재하고, 적정가격을 초과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정책 목표 조기 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보고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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