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음주·흡연 남성 과태료 처분…알고보니 ‘상습 무임승차자’

입력 2020.11.04 (16:31) 수정 2020.11.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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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국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턱마스크`를 하고 음주와 흡연을 한 50대 남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일 오후 10시 19분쯤 서울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경인 국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승객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음주소란)로 A(53)씨에게 과태료 30만 원과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철도경찰대는 폐쇄회로TV 등을 통해 A씨가 종종 지하철 무임승차를 해왔으며, 그간 수집된 무임승차자 정보에서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오늘(4일) 오전 집 앞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두고 철도경찰 관계자는 “모욕 혐의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 의사가 없어 적용하지 않았고, 형사 입건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라며 “마스크 미착용은 관련 법률 정비가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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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음주·흡연 남성 과태료 처분…알고보니 ‘상습 무임승차자’
    • 입력 2020-11-04 16:31:20
    • 수정2020-11-04 16:32:19
    사회
경인 국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턱마스크`를 하고 음주와 흡연을 한 50대 남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일 오후 10시 19분쯤 서울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경인 국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승객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음주소란)로 A(53)씨에게 과태료 30만 원과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철도경찰대는 폐쇄회로TV 등을 통해 A씨가 종종 지하철 무임승차를 해왔으며, 그간 수집된 무임승차자 정보에서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오늘(4일) 오전 집 앞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두고 철도경찰 관계자는 “모욕 혐의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 의사가 없어 적용하지 않았고, 형사 입건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라며 “마스크 미착용은 관련 법률 정비가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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