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공정 훼손” vs “삶 발가벗겨져”

입력 2020.11.05 (15:06) 수정 2020.11.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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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4백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그와 같은 가치의 재확립을 위해서라도 정 교수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견해와 먼지털기식 과잉수사를 했다는 일각의 견해를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언론과 시민사회에 의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요구가 높아지자 형사법집행 의무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뿐이라며, 헌법과 법률 외에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수많은 증거에 의해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법치는 암흑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정치·경제 권력이 있는 범죄자의 천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리와 진실을 가르치고 교육현장의 불공정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부의 대물림을 위해 도를 넘는 반칙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불법 행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은 그들만의 캐슬에서 벌어진 기회의 불평등에 깊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어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했다는 점에서 정 교수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등도 비슷한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표적 수사'를 벌였고, 과도한 추정에 의해 공소사실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 딸이 실제로 봉사나 인턴, 체험활동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허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정 교수에게 탈법 목적이 없었고, 오히려 사기적 부당거래에 이용당한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좋은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 횡령이나 금융위 보고 과정 등은 잘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선 야당과 언론의 사모펀드 관련 과도한 의혹 제기를 우려했을 뿐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앨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법정 진술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 사건 기소, 특히나 제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울먹였습니다.

이어 "10여 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제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수사와 재판에 지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이 누려온 삶을 통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외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저희에게 주어진 혜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저한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에 가까워질 것이란 희망을 품었다"며 "이런 희망이 이뤄질 것을 굳게 믿는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한 방청객이 큰 소리로 불만을 내뱉었다가 구금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방청객 A 씨를 불러세워 "감치 재판을 위해 구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금 두 시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A 씨는 "검사님 세 명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시민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했다"며 "실제 기득권이라는 본인들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개소리'라는 말을 혼잣말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문제는 들렸다는 것"이라며 "재판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질책했지만,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A 씨의 방청권을 압수하고 선고 기일에도 방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모두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까지 모두 3차례 정 교수를 기소했고, 법원은 3건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습니다.

정 교수는 우선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3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비롯한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뒤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자신의 딸이 교육청 협력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수당 32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이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자 명목으로 회삿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과 남동생, 자녀 등의 명의로 코링크PE의 사모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했지만,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금액을 100억 원으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정 교수는 2017년 5월 남편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고자 동생과 단골 미용사, 페이스북 친구 등 지인들의 차명계좌로 직접 투자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히 조범동 씨로부터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듣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2018년 1월과 2월, 11월에 WFM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WFM 실물 주권 12만 주를 자신의 은행 대여금고나 동생에게 맡기고 공직자재산등록 때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2019년 8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투자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위 내용이 담긴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교수는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신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특히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정 교수 딸이 봉사나 인턴, 체험활동 등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성적을 위조했다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주관적 평가가 진위판단의 대상이 되기는 하는지, 평가자의 주관에 사법적 평가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모펀드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가 코링크PE와의 컨설팅 계약이나 펀드 출자약정액의 금융위 보고 등을 주도하지 않았고,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일부 차명계좌 거래 역시 위법 인식이 있었다기보단, 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투자 교육을 받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가 증거인멸·은닉·위조 등을 지시한 교사범인지 직접 수행한 공동정범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주요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PC나 정 교수 지인들의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대해선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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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5 15:06:29
    • 수정2020-11-05 2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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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4백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그와 같은 가치의 재확립을 위해서라도 정 교수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견해와 먼지털기식 과잉수사를 했다는 일각의 견해를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언론과 시민사회에 의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요구가 높아지자 형사법집행 의무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뿐이라며, 헌법과 법률 외에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수많은 증거에 의해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법치는 암흑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정치·경제 권력이 있는 범죄자의 천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리와 진실을 가르치고 교육현장의 불공정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부의 대물림을 위해 도를 넘는 반칙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불법 행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은 그들만의 캐슬에서 벌어진 기회의 불평등에 깊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어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했다는 점에서 정 교수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등도 비슷한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표적 수사'를 벌였고, 과도한 추정에 의해 공소사실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 딸이 실제로 봉사나 인턴, 체험활동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허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정 교수에게 탈법 목적이 없었고, 오히려 사기적 부당거래에 이용당한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좋은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 횡령이나 금융위 보고 과정 등은 잘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선 야당과 언론의 사모펀드 관련 과도한 의혹 제기를 우려했을 뿐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앨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법정 진술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 사건 기소, 특히나 제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울먹였습니다.

이어 "10여 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제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수사와 재판에 지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이 누려온 삶을 통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외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저희에게 주어진 혜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저한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에 가까워질 것이란 희망을 품었다"며 "이런 희망이 이뤄질 것을 굳게 믿는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한 방청객이 큰 소리로 불만을 내뱉었다가 구금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방청객 A 씨를 불러세워 "감치 재판을 위해 구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금 두 시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A 씨는 "검사님 세 명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시민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했다"며 "실제 기득권이라는 본인들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개소리'라는 말을 혼잣말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문제는 들렸다는 것"이라며 "재판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질책했지만,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A 씨의 방청권을 압수하고 선고 기일에도 방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모두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까지 모두 3차례 정 교수를 기소했고, 법원은 3건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습니다.

정 교수는 우선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3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비롯한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뒤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자신의 딸이 교육청 협력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수당 32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이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자 명목으로 회삿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과 남동생, 자녀 등의 명의로 코링크PE의 사모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했지만,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금액을 100억 원으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정 교수는 2017년 5월 남편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고자 동생과 단골 미용사, 페이스북 친구 등 지인들의 차명계좌로 직접 투자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히 조범동 씨로부터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듣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2018년 1월과 2월, 11월에 WFM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WFM 실물 주권 12만 주를 자신의 은행 대여금고나 동생에게 맡기고 공직자재산등록 때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2019년 8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투자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위 내용이 담긴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교수는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신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특히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정 교수 딸이 봉사나 인턴, 체험활동 등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성적을 위조했다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주관적 평가가 진위판단의 대상이 되기는 하는지, 평가자의 주관에 사법적 평가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모펀드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가 코링크PE와의 컨설팅 계약이나 펀드 출자약정액의 금융위 보고 등을 주도하지 않았고,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일부 차명계좌 거래 역시 위법 인식이 있었다기보단, 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투자 교육을 받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가 증거인멸·은닉·위조 등을 지시한 교사범인지 직접 수행한 공동정범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주요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PC나 정 교수 지인들의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대해선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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