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이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수 없을까

입력 2020.11.05 (17:31) 수정 2020.11.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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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있는 근거로 여겨져 왔던 민법상 징계권(915조)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이번 민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https://youtu.be/K4qFIWogZi4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자녀에 대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1958년 민법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던 민법 915조가 이번에 폐지되면 62년 만에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 폐지가 앞으로 자녀 교육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걸까요.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자녀 및 제자 체벌에 관해 알아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떤 실질적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은 교육 목적으로 이뤄지는 매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자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다음은 방송요약

1. 자녀에 대한 신체학대는 형사 처벌

엄밀히 말하면 민법상 징계권이 있어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무리 부모라 해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사회 상규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면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든 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랑의 매라 하더라도 필요성과 방법, 횟수, 동기, 다친 정도 등을 고려해 이런 한계를 넘으면 형사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민법의 징계권 삭제는, 과거에는 허용됐던 자녀 체벌권을 없애는 취지라기보다는, 과거에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자녀 체벌권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인정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 재판 등에서 자녀 체벌의 근거 규정으로 오인되던 이 규정 자체를 없애 앞으로는 자녀에 대한 물리적 제재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자고 하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2. 교사 체벌은?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 권한을 학교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학교에서는 교육적인 목적에서 학생에게 매를 드는 경우가 있었고, 교사의 체벌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사의 체벌은 금지됐고, 법원도 교사의 체벌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3. 때려서 공부시키는 학원은?

일부 학원가에서는 맡긴 학생들을 때려서 공부시킨다고 광고하는 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체벌까지 해서 성적을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원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시청해주세요. 생생한 영상과 자세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https://bit.ly/2UG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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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이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수 없을까
    • 입력 2020-11-05 17:31:01
    • 수정2020-11-05 21:30:04
    속고살지마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있는 근거로 여겨져 왔던 민법상 징계권(915조)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이번 민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https://youtu.be/K4qFIWogZi4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자녀에 대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1958년 민법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던 민법 915조가 이번에 폐지되면 62년 만에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 폐지가 앞으로 자녀 교육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걸까요.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자녀 및 제자 체벌에 관해 알아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떤 실질적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은 교육 목적으로 이뤄지는 매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자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다음은 방송요약

1. 자녀에 대한 신체학대는 형사 처벌

엄밀히 말하면 민법상 징계권이 있어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무리 부모라 해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사회 상규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면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든 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랑의 매라 하더라도 필요성과 방법, 횟수, 동기, 다친 정도 등을 고려해 이런 한계를 넘으면 형사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민법의 징계권 삭제는, 과거에는 허용됐던 자녀 체벌권을 없애는 취지라기보다는, 과거에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자녀 체벌권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인정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 재판 등에서 자녀 체벌의 근거 규정으로 오인되던 이 규정 자체를 없애 앞으로는 자녀에 대한 물리적 제재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자고 하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2. 교사 체벌은?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 권한을 학교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학교에서는 교육적인 목적에서 학생에게 매를 드는 경우가 있었고, 교사의 체벌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사의 체벌은 금지됐고, 법원도 교사의 체벌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3. 때려서 공부시키는 학원은?

일부 학원가에서는 맡긴 학생들을 때려서 공부시킨다고 광고하는 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체벌까지 해서 성적을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원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시청해주세요. 생생한 영상과 자세한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https://bit.ly/2UG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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