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경수 항소심 선고…‘댓글조작 공모’ 또 인정될까

입력 2020.11.06 (06:13) 수정 2020.11.0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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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6일) 열립니다.

김 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은 지 1년 9개월여 만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과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8만 건에 가까운 기사에 대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이뤄지도록 해 죄질이 무겁고, 객관적 물증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도, 댓글 조작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온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77일 만에 석방되면서 '진실'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지난해 4월 :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선 1심 유죄 판단의 전제가 된 '킹크랩 시연'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킹크랩' 로그 기록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공모 사무실 '산채'를 찾아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수행비서의 당일 '구글 타임라인'을 새로운 증거로 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 지사가 저녁 7시경부터 9시 15분까지 산채에 머물렀다며, 닭갈비 저녁식사와 경공모 브리핑에 각각 1시간씩 걸려 시연을 볼 시간은 물리적으로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가정적 주장이라며 김 지사가 산채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하고 재판을 재개하면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점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는 이례적인 잠정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 2명이 바뀐 뒤, 변호인 측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면서 재판은 술렁입니다.

김 지사가 산채를 찾은 날 '드루킹' 일당에게 닭갈비 23인분을 포장해줬다는 식당 사장의 법정 증언이 나온 겁니다.

변호인은 이로써 김 지사가 당일 저녁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봤는지 분명치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기존 유죄 판단의 틀은 흔들리게 됩니다.

또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 하더라도 댓글 조작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도 유무죄를 가를 또 다른 쟁점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심명식/그래픽:김영희 김현석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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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김경수 항소심 선고…‘댓글조작 공모’ 또 인정될까
    • 입력 2020-11-06 06:13:53
    • 수정2020-11-06 07:06:28
    뉴스광장 1부
[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6일) 열립니다.

김 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은 지 1년 9개월여 만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과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8만 건에 가까운 기사에 대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이뤄지도록 해 죄질이 무겁고, 객관적 물증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도, 댓글 조작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온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77일 만에 석방되면서 '진실'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지난해 4월 :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선 1심 유죄 판단의 전제가 된 '킹크랩 시연'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킹크랩' 로그 기록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공모 사무실 '산채'를 찾아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수행비서의 당일 '구글 타임라인'을 새로운 증거로 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 지사가 저녁 7시경부터 9시 15분까지 산채에 머물렀다며, 닭갈비 저녁식사와 경공모 브리핑에 각각 1시간씩 걸려 시연을 볼 시간은 물리적으로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가정적 주장이라며 김 지사가 산채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하고 재판을 재개하면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점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는 이례적인 잠정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 2명이 바뀐 뒤, 변호인 측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면서 재판은 술렁입니다.

김 지사가 산채를 찾은 날 '드루킹' 일당에게 닭갈비 23인분을 포장해줬다는 식당 사장의 법정 증언이 나온 겁니다.

변호인은 이로써 김 지사가 당일 저녁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봤는지 분명치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기존 유죄 판단의 틀은 흔들리게 됩니다.

또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 하더라도 댓글 조작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도 유무죄를 가를 또 다른 쟁점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심명식/그래픽:김영희 김현석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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