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장학금부터 학점까지…건양대 교수 ‘딸과 조카’ 특혜 의혹 논란

입력 2020.11.06 (09:50) 수정 2020.11.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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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건양대학교.

부모 찬스, 삼촌 찬스, 학점 특혜, 장학금 몰아주기…

충남 논산과 대전에 캠퍼스를 둔 건양대학교의 한 교수가 딸과 조카에게 장학금을 몰아줬고, 학점마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남들은 한두 번 받기 힘든 교외장학금을 대학을 다니는 내내 해마다 받기도 하고, 또 본인의 전공과 무관한 수업을 수차례 수강해 최고점인 A+를 잇따라 따낸 딸과 조카. 알고 보니 이들이 받은 교외장학금의 추천자는 아빠이자 삼촌. 이들이 전공과 상관없는 수업을 진행한 교수도 아빠이자 삼촌. 잇따른 특혜 의혹에 국회와 교육부, 대학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과대학 소속 A 씨가 대학을 다니며 받았던 장학금 내역.의과대학 소속 A 씨가 대학을 다니며 받았던 장학금 내역.

■2명에게 집중된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2014년 건양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A 씨는 입학한 순간부터 졸업할 때까지 의대를 다니는 6년 동안 해마다 한 번도 빠짐 없이 외부에서 주는 ‘○○교외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받은 장학금, 모두 9번에 걸쳐 1,000만 원에 이릅니다.

국방경찰행정학부생 B 씨가 대학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 내역.국방경찰행정학부생 B 씨가 대학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 내역.
올해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를 졸업한 B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5번에 걸쳐 A 씨가 받은 것과 똑같은 ‘○○교외장학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해당 ‘○○교외장학금’을 외부에서 대학으로 유치한 경영대학 C 교수의 딸과 조카였습니다. 이 교외장학금은 1999년부터 학생들에게 지급됐는데, 그동안의 지급내역을 살펴봤더니 대다수 학생은 1~2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교수가 본인이 유치한 교외장학금이 딸과 조카에게만 유독 몰린 겁니다. 더욱이 건양대는 장학금을 유치한 교수에게 추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경찰행정학부생 B 씨에게 지급된 이주현 장학금.국방경찰행정학부생 B 씨에게 지급된 이주현 장학금.
■가난한 학생을 위한 장학금도 교수 조카에게?

특히 조카인 B 씨는 또 다른 ‘이주현 장학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경영대학 졸업생인 고 이주현 씨의 유족이 17년 전 가난한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학교에 맡긴 장학기금입니다.

이주현 장학금 지급지침을 살펴봤습니다. 제5조 선발기준에는 ‘인성이 올바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 또는 추천권자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제7조 지급방법에는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위한 학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도 기술돼 있습니다.

이주현 장학금 지급지침.이주현 장학금 지급지침.
그동안 지급내역도 살펴봤습니다. 35명의 수혜자 가운데 경영대학 소속이 아닌 사람이 단 1명이 나왔습니다. 경영대학 C 교수의 조카인 국방경찰행정학부 소속 B 씨였습니다.

최은규 건양대 부총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장학금 기탁자와 유치자의 뜻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되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저희가 공정하게 진행이 되도록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은규 건양대 부총장.최은규 건양대 부총장.
교수의 딸과 조카가 장학금을 몰아받는 동안 정작 장학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생들은 뒷전으로 밀린 셈입니다. 이에 대해 C 교수는 “징계받을 일 있으면 징계를 받고, 교육부로부터 감사가 조만간 나올 거다. 거기에 따라서 수긍할 일이지.”라고 말했습니다.

건양대 교수의 딸 A 씨가 아버지가 맡았던 강의를 수강한 내역, 모두 A+를 받았다.건양대 교수의 딸 A 씨가 아버지가 맡았던 강의를 수강한 내역, 모두 A+를 받았다.
■아빠, 삼촌 수업만 들었다 하면 무조건 A+

교수의 딸과 조카, 장학금만 몰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대생이었던 교수의 딸 A 씨, 재학 중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론, 무역학개론 등 경영대학 수업을 5개 과목 13학점을 수강했고 모두 최고점인 A+를 받습니다.

국방경찰행정학부생이었던 조카 B 씨 또한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와 통관, 국제통상, 무역실무, 수출입 실무관리 등 10과목 28학점을 수강해 역시 모두 A+를 받습니다. 두 사람이 수강한 이 과목들은 모두 아버지이자 삼촌인 해당 교수가 수업을 맡은 과목입니다. 대부분 단순 교양과목도 아니고 타 대학인 경영대학의 전공과목이었습니다.

의대생의 수업 일정은 타 학과생보다 강도가 높고 어렵기로 악명높습니다. 그런데도 의대생이던 딸 A 씨는 아버지의 수업을 꼬박꼬박 챙겨 듣고 A+까지 챙겨갔습니다.

국방경찰행정학부생이었던 B 씨가 경영대학 교수인 삼촌의 강의를 수강한 내역. 교수의 딸인 A 씨와 마찬가지로 모두 A+를 받았다.국방경찰행정학부생이었던 B 씨가 경영대학 교수인 삼촌의 강의를 수강한 내역. 교수의 딸인 A 씨와 마찬가지로 모두 A+를 받았다.
조카인 B 씨도 국방경찰행정학부생인데도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에 육박하는 28학점을 경영대학 삼촌의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은 하지 않고 학점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대학 C 교수는 "딸에게는 경영학적 마인드를 심어주고 싶었고, 조카가 들은 무역수업도 어렵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C 교수는 “FTA는 교양 수준이다. 사실은 100명씩 넘게 수업을 듣고 내가 전공을 해서 전공수업을 했다뿐이지 지금은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건양대가 2019년 제정한 부모 교수의 수강신청 제한 및 인지 관련 학칙 조항.건양대가 2019년 제정한 부모 교수의 수강신청 제한 및 인지 관련 학칙 조항.
■부모 과목 수강했지만, 처벌규정 적용은 할 수 없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는 2018년 12월 전국의 모든 국립, 공립, 사립대학과 학교법인 등에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관련 권고사항 안내’ 공문을 보냅니다. 당시 교육부는 언론과 국회 등으로부터 교수와 자녀 간 성적부여 등 특혜로 인해 대학학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대학에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건양대도 2019년 5월 학칙 규정을 신설해 ‘수강신청 제한 및 인지 관련’ 조항을 만들어 부모 교수의 수업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학점 공정성 조사 항목도 신설해 만약 학생이 부모 교수의 과목을 수강하면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벌여 부정사실이 드러나면 학점 취소와 징계를 한다는 처벌항목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양대는 이 규정을 해당 경영대학 C 교수에겐 적용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규정 전이라 해도 공정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만 이것이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칙상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어서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이라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특히 재학 중인 건양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깊이 있게 따져봐야 할 문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 아니길 바란다. 학사 부조리와 장학금 특혜 등이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이뤄졌던 적폐는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교육부와 대학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수의 자녀 특혜 논란에 대해 대학과 당국이 얼마나 ‘공정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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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장학금부터 학점까지…건양대 교수 ‘딸과 조카’ 특혜 의혹 논란
    • 입력 2020-11-06 09:50:25
    • 수정2020-11-06 09:51:46
    취재후·사건후
건양대학교.
부모 찬스, 삼촌 찬스, 학점 특혜, 장학금 몰아주기…

충남 논산과 대전에 캠퍼스를 둔 건양대학교의 한 교수가 딸과 조카에게 장학금을 몰아줬고, 학점마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남들은 한두 번 받기 힘든 교외장학금을 대학을 다니는 내내 해마다 받기도 하고, 또 본인의 전공과 무관한 수업을 수차례 수강해 최고점인 A+를 잇따라 따낸 딸과 조카. 알고 보니 이들이 받은 교외장학금의 추천자는 아빠이자 삼촌. 이들이 전공과 상관없는 수업을 진행한 교수도 아빠이자 삼촌. 잇따른 특혜 의혹에 국회와 교육부, 대학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과대학 소속 A 씨가 대학을 다니며 받았던 장학금 내역.
■2명에게 집중된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2014년 건양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A 씨는 입학한 순간부터 졸업할 때까지 의대를 다니는 6년 동안 해마다 한 번도 빠짐 없이 외부에서 주는 ‘○○교외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받은 장학금, 모두 9번에 걸쳐 1,000만 원에 이릅니다.

국방경찰행정학부생 B 씨가 대학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 내역. 올해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를 졸업한 B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5번에 걸쳐 A 씨가 받은 것과 똑같은 ‘○○교외장학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해당 ‘○○교외장학금’을 외부에서 대학으로 유치한 경영대학 C 교수의 딸과 조카였습니다. 이 교외장학금은 1999년부터 학생들에게 지급됐는데, 그동안의 지급내역을 살펴봤더니 대다수 학생은 1~2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교수가 본인이 유치한 교외장학금이 딸과 조카에게만 유독 몰린 겁니다. 더욱이 건양대는 장학금을 유치한 교수에게 추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경찰행정학부생 B 씨에게 지급된 이주현 장학금. ■가난한 학생을 위한 장학금도 교수 조카에게?

특히 조카인 B 씨는 또 다른 ‘이주현 장학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경영대학 졸업생인 고 이주현 씨의 유족이 17년 전 가난한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학교에 맡긴 장학기금입니다.

이주현 장학금 지급지침을 살펴봤습니다. 제5조 선발기준에는 ‘인성이 올바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 또는 추천권자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제7조 지급방법에는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위한 학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도 기술돼 있습니다.

이주현 장학금 지급지침.그동안 지급내역도 살펴봤습니다. 35명의 수혜자 가운데 경영대학 소속이 아닌 사람이 단 1명이 나왔습니다. 경영대학 C 교수의 조카인 국방경찰행정학부 소속 B 씨였습니다.

최은규 건양대 부총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장학금 기탁자와 유치자의 뜻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되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저희가 공정하게 진행이 되도록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은규 건양대 부총장.교수의 딸과 조카가 장학금을 몰아받는 동안 정작 장학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생들은 뒷전으로 밀린 셈입니다. 이에 대해 C 교수는 “징계받을 일 있으면 징계를 받고, 교육부로부터 감사가 조만간 나올 거다. 거기에 따라서 수긍할 일이지.”라고 말했습니다.

건양대 교수의 딸 A 씨가 아버지가 맡았던 강의를 수강한 내역, 모두 A+를 받았다. ■아빠, 삼촌 수업만 들었다 하면 무조건 A+

교수의 딸과 조카, 장학금만 몰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대생이었던 교수의 딸 A 씨, 재학 중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론, 무역학개론 등 경영대학 수업을 5개 과목 13학점을 수강했고 모두 최고점인 A+를 받습니다.

국방경찰행정학부생이었던 조카 B 씨 또한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와 통관, 국제통상, 무역실무, 수출입 실무관리 등 10과목 28학점을 수강해 역시 모두 A+를 받습니다. 두 사람이 수강한 이 과목들은 모두 아버지이자 삼촌인 해당 교수가 수업을 맡은 과목입니다. 대부분 단순 교양과목도 아니고 타 대학인 경영대학의 전공과목이었습니다.

의대생의 수업 일정은 타 학과생보다 강도가 높고 어렵기로 악명높습니다. 그런데도 의대생이던 딸 A 씨는 아버지의 수업을 꼬박꼬박 챙겨 듣고 A+까지 챙겨갔습니다.

국방경찰행정학부생이었던 B 씨가 경영대학 교수인 삼촌의 강의를 수강한 내역. 교수의 딸인 A 씨와 마찬가지로 모두 A+를 받았다.조카인 B 씨도 국방경찰행정학부생인데도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에 육박하는 28학점을 경영대학 삼촌의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은 하지 않고 학점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대학 C 교수는 "딸에게는 경영학적 마인드를 심어주고 싶었고, 조카가 들은 무역수업도 어렵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C 교수는 “FTA는 교양 수준이다. 사실은 100명씩 넘게 수업을 듣고 내가 전공을 해서 전공수업을 했다뿐이지 지금은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건양대가 2019년 제정한 부모 교수의 수강신청 제한 및 인지 관련 학칙 조항. ■부모 과목 수강했지만, 처벌규정 적용은 할 수 없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는 2018년 12월 전국의 모든 국립, 공립, 사립대학과 학교법인 등에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관련 권고사항 안내’ 공문을 보냅니다. 당시 교육부는 언론과 국회 등으로부터 교수와 자녀 간 성적부여 등 특혜로 인해 대학학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대학에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건양대도 2019년 5월 학칙 규정을 신설해 ‘수강신청 제한 및 인지 관련’ 조항을 만들어 부모 교수의 수업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학점 공정성 조사 항목도 신설해 만약 학생이 부모 교수의 과목을 수강하면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벌여 부정사실이 드러나면 학점 취소와 징계를 한다는 처벌항목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양대는 이 규정을 해당 경영대학 C 교수에겐 적용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규정 전이라 해도 공정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만 이것이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칙상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어서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이라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특히 재학 중인 건양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깊이 있게 따져봐야 할 문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 아니길 바란다. 학사 부조리와 장학금 특혜 등이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이뤄졌던 적폐는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교육부와 대학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수의 자녀 특혜 논란에 대해 대학과 당국이 얼마나 ‘공정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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