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입력 2020.11.06 (14:57) 수정 2020.11.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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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향후 대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오늘(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댓글 조작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보석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하에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검이 순위가 조작됐다고 본 댓글 가운데 25% 정도는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쪽으로 '역작업'이 이뤄졌다며, 이 부분 댓글 조작은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버릴 때, 그리고 그것을 조작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직적 댓글 부대 활동을 사실상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범으로 판단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이 확정된 점, 김 지사의 당시 위치를 고려했을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어떠한 행위가 선거 운동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와 그와의 관련성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의사를 타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조항에 따라 지사직을 잃게 되고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2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합니다.

오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김 지사는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7만6천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천여 개의 공감·비공감을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조작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습니다.

김 지사는 또 2018년 6월로 예정됐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털 댓글 순위 조작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해 줄 것을 부탁하며 '드루킹' 김 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해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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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1-06 15:56:36
    사회
이른바 '드루킹' 일당의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향후 대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오늘(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댓글 조작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보석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하에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검이 순위가 조작됐다고 본 댓글 가운데 25% 정도는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쪽으로 '역작업'이 이뤄졌다며, 이 부분 댓글 조작은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버릴 때, 그리고 그것을 조작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직적 댓글 부대 활동을 사실상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범으로 판단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이 확정된 점, 김 지사의 당시 위치를 고려했을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어떠한 행위가 선거 운동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와 그와의 관련성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며,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의사를 타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조항에 따라 지사직을 잃게 되고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2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합니다.

오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김 지사는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7만6천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천여 개의 공감·비공감을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조작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됐습니다.

김 지사는 또 2018년 6월로 예정됐던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털 댓글 순위 조작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해 줄 것을 부탁하며 '드루킹' 김 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해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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