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가정주부인 아내에게 날라온 건보료 고지서, 이유는 월세

입력 2020.11.06 (17:31) 수정 2020.11.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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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피부양자로 돼 있던 분도 일정 수준 이상 월세 수입이 잡히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https://youtu.be/xe4mQH86T0w

그렇다면 과연 월세를 얼마나 받으면 안내던 건보료를 내야 하는지, 전세로 임대를 주면 건보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오늘 <속고살지마>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다음은 방송 요약

1.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연 수입금액 2, 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올 5월 소득세 종합신고 때 소득세가 처음으로 부과됐습니다. (분리과세 14%) 바로 이 소득에 대해 건보료도 이번 11월부터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건보료 부과 대상인 소득은 소득세 과세 요건 및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1주택자는 임대 소득이 있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만 기준시가 9억 원이 넘으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를 받으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주택자는 전세를 주고 있어도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때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소득이 없어 건보료 피부양자로 돼 있던 주부의 경우 집이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얼마나 내나?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임대 수입 전체가 아닌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전체 수입의 절반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고,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이럴 경우 연 수입금액이 4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으십니다만, 400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를 내셔야 합니다. 월세로 따지면 33만 원 정도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면 혜택을 좀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연 수입금액 1,000 만 원 이상이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연 수입금액 2, 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 소득 연 1,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 1,000만 원 금융소득(이자소득)은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이 약 12억 원에 해당합니다.

※유튜브 속고살지마에서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자세한 분석과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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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가정주부인 아내에게 날라온 건보료 고지서, 이유는 월세
    • 입력 2020-11-06 17:31:35
    • 수정2020-11-06 17:58:44
    속고살지마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피부양자로 돼 있던 분도 일정 수준 이상 월세 수입이 잡히면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https://youtu.be/xe4mQH86T0w

그렇다면 과연 월세를 얼마나 받으면 안내던 건보료를 내야 하는지, 전세로 임대를 주면 건보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오늘 <속고살지마>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다음은 방송 요약

1.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연 수입금액 2, 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올 5월 소득세 종합신고 때 소득세가 처음으로 부과됐습니다. (분리과세 14%) 바로 이 소득에 대해 건보료도 이번 11월부터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건보료 부과 대상인 소득은 소득세 과세 요건 및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1주택자는 임대 소득이 있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만 기준시가 9억 원이 넘으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를 받으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주택자는 전세를 주고 있어도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때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소득이 없어 건보료 피부양자로 돼 있던 주부의 경우 집이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얼마나 내나?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임대 수입 전체가 아닌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전체 수입의 절반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고,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이럴 경우 연 수입금액이 4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으십니다만, 400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를 내셔야 합니다. 월세로 따지면 33만 원 정도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면 혜택을 좀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연 수입금액 1,000 만 원 이상이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연 수입금액 2, 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 소득 연 1,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 1,000만 원 금융소득(이자소득)은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이 약 12억 원에 해당합니다.

※유튜브 속고살지마에서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자세한 분석과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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