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대통령 취임 과정…“최악의 경우 취임식 일정 못맞춰”

입력 2020.11.06 (21:17) 수정 2020.11.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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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개표가 일단 마무리되면 그 이후 과정은 순탄할까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 문턱에 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소송 카드를 꺼낸만큼 최악의 경우엔, 대통령 취임 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기자]

두 후보 모두 이미 사실상 승리 연설을 했지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대체 언제, 누구를 축하하면 되는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그리고 세계 각국 정부는 미 대통령 당선자 축하 인사를 언제하면 좋을 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한 중국 대사는 "누가 되든 협력하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앵커]

그럼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절차, 짚어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몇개 주에 개표 중단 소송을 냈거나, 내겠다고 예고를 했죠.

모두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다가 바이든 후보가 거의 따라잡았거나 오히려 뒤집은 주들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미 전역에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이 다음달 14일, 형식적이지만 최종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요.

하지만 소송전 때문에 이 선거인단 조차 구성하지 못할 가능성부터 제기됩니다.

각 주 정부는 승리 후보 측의 선거인단 명부를 주 의회에 내고, 주 의회는 이를 연방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 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선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른 선거인단 명부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미 연방법에는 미국 모든 주에서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이렇게 소송이 길어져 일부 주가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면, 어느 후보도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렇진 않고요, 이 경우엔 대통령이 누가될지 일반 국민이나 선거인단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이 경우엔 미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대통령은 하원에서 뽑고, 부통령은 상원에서 뽑습니다.

하원 의원 수는 주별 인구에 따라 다른데, 이런 상황에선 주마다 1명씩 대표를 뽑아 투표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 대표 50명 중에서 26명의 마음만 얻으면 대통령이 되는거죠.

만약에 가까스로 선거인단이 꾸려졌는데도 트럼프와 바이든 측에서 각각 269명씩 동수가 나와도 하원에서 투표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상·하원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선출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1월 20일까지 지속되면, 80살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의원과 의장직을 내놓고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 경우가 미 대선 역사상 최악의 상황, 1월 20일 신임 대통령 취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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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난한 대통령 취임 과정…“최악의 경우 취임식 일정 못맞춰”
    • 입력 2020-11-06 21:17:53
    • 수정2020-11-06 2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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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개표가 일단 마무리되면 그 이후 과정은 순탄할까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 문턱에 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소송 카드를 꺼낸만큼 최악의 경우엔, 대통령 취임 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기자]

두 후보 모두 이미 사실상 승리 연설을 했지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대체 언제, 누구를 축하하면 되는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그리고 세계 각국 정부는 미 대통령 당선자 축하 인사를 언제하면 좋을 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한 중국 대사는 "누가 되든 협력하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앵커]

그럼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절차, 짚어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몇개 주에 개표 중단 소송을 냈거나, 내겠다고 예고를 했죠.

모두 개표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다가 바이든 후보가 거의 따라잡았거나 오히려 뒤집은 주들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미 전역에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이 다음달 14일, 형식적이지만 최종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요.

하지만 소송전 때문에 이 선거인단 조차 구성하지 못할 가능성부터 제기됩니다.

각 주 정부는 승리 후보 측의 선거인단 명부를 주 의회에 내고, 주 의회는 이를 연방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 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선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른 선거인단 명부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미 연방법에는 미국 모든 주에서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이렇게 소송이 길어져 일부 주가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면, 어느 후보도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렇진 않고요, 이 경우엔 대통령이 누가될지 일반 국민이나 선거인단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이 경우엔 미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대통령은 하원에서 뽑고, 부통령은 상원에서 뽑습니다.

하원 의원 수는 주별 인구에 따라 다른데, 이런 상황에선 주마다 1명씩 대표를 뽑아 투표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 대표 50명 중에서 26명의 마음만 얻으면 대통령이 되는거죠.

만약에 가까스로 선거인단이 꾸려졌는데도 트럼프와 바이든 측에서 각각 269명씩 동수가 나와도 하원에서 투표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상·하원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선출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인 1월 20일까지 지속되면, 80살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의원과 의장직을 내놓고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 경우가 미 대선 역사상 최악의 상황, 1월 20일 신임 대통령 취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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