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에 플라스틱 빨대·종이상자에 금속박 부착 X”…수송 포장재 기준 입법예고

입력 2020.11.08 (19:17) 수정 2020.11.08 (19: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택배 등 수송 목적의 포장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종이 상자에 금속박이나 비닐을 도포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부착하는 행위가 포장재의 재활용 자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 등의 문제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이를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규정에는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제품을 포장할 때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때는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와 완충재를, 아이스팩의 경우 냉매가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소재인 것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이나 비닐류를 붙이거나 도포·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음료 제품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제품의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택배 포장 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료에 플라스틱 빨대·종이상자에 금속박 부착 X”…수송 포장재 기준 입법예고
    • 입력 2020-11-08 19:17:26
    • 수정2020-11-08 19:24:36
    사회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택배 등 수송 목적의 포장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종이 상자에 금속박이나 비닐을 도포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부착하는 행위가 포장재의 재활용 자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 등의 문제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이를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규정에는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제품을 포장할 때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때는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와 완충재를, 아이스팩의 경우 냉매가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소재인 것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이나 비닐류를 붙이거나 도포·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음료 제품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제품의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택배 포장 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