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30대 구속
입력 2020.11.08 (21:56)
수정 2020.11.08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 4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 4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30대 구속
-
- 입력 2020-11-08 21:56:57
- 수정2020-11-08 22:00:36
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 4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 4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