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 의혹’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 첫 재판…무죄 주장
입력 2020.11.09 (12:03)
수정 2020.11.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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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제작진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오늘(9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제작진 김 모 총괄프로듀서(CP)와 김 모 당시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CP는 2017년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출연진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투표를 통해 아이돌을 데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시청자를 속여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본부장은 김 CP와 공모해 최종 방영분 11회차의 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CP와 김 본부장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CP 측은 순위 일부를 조정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CP 측 변호인은 시청률이 워낙 낮아 문자투표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청률과 투표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압박감에 온라인 투표의 가중치를 올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시청률을 만회하려고 했던 행위를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본부장 측도 순위 조작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김 CP와 순위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 CP와 특정 출연진의 탈락 여부를 논의하고 승인한 기억이 없다면서 피디들의 고유 영역을 승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오늘(9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제작진 김 모 총괄프로듀서(CP)와 김 모 당시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CP는 2017년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출연진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투표를 통해 아이돌을 데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시청자를 속여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본부장은 김 CP와 공모해 최종 방영분 11회차의 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CP와 김 본부장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CP 측은 순위 일부를 조정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CP 측 변호인은 시청률이 워낙 낮아 문자투표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청률과 투표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압박감에 온라인 투표의 가중치를 올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시청률을 만회하려고 했던 행위를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본부장 측도 순위 조작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김 CP와 순위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 CP와 특정 출연진의 탈락 여부를 논의하고 승인한 기억이 없다면서 피디들의 고유 영역을 승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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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조작 의혹’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 첫 재판…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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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1-09 13:10:41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제작진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오늘(9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제작진 김 모 총괄프로듀서(CP)와 김 모 당시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CP는 2017년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출연진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투표를 통해 아이돌을 데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시청자를 속여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본부장은 김 CP와 공모해 최종 방영분 11회차의 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CP와 김 본부장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CP 측은 순위 일부를 조정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CP 측 변호인은 시청률이 워낙 낮아 문자투표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청률과 투표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압박감에 온라인 투표의 가중치를 올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시청률을 만회하려고 했던 행위를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본부장 측도 순위 조작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김 CP와 순위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 CP와 특정 출연진의 탈락 여부를 논의하고 승인한 기억이 없다면서 피디들의 고유 영역을 승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오늘(9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제작진 김 모 총괄프로듀서(CP)와 김 모 당시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CP는 2017년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출연진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투표를 통해 아이돌을 데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시청자를 속여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본부장은 김 CP와 공모해 최종 방영분 11회차의 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CP와 김 본부장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CP 측은 순위 일부를 조정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CP 측 변호인은 시청률이 워낙 낮아 문자투표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청률과 투표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압박감에 온라인 투표의 가중치를 올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시청률을 만회하려고 했던 행위를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본부장 측도 순위 조작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김 CP와 순위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 CP와 특정 출연진의 탈락 여부를 논의하고 승인한 기억이 없다면서 피디들의 고유 영역을 승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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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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