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아무데나 두지 못한다

입력 2020.11.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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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나온 전동 킥보드에 놀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공유형 이동수단인 PM(Personal Mobility)이 도시의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재미에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안전을 위한 규제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음 달 10일부터는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우려가 확산하자, 서울시가 '보행자 우선'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전동 킥보드는 차도로…지정차로제 도입 추진

보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주행해 온 전동 킥보드를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3차선 이상인 도로에서는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등이 달리는 전용도로로 정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의 전동 킥보드는 3만 5,850여 대인데요, 2022년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가 약 2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자전거 도로 설치율은 8%에 불과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도로 설치보다 빠르게 증가하니, 폭넓은 도로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기존 차로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문제는 가장 오른쪽 차로에 오토바이는 물론, 통행속도가 시속 20km 미만인 자동차도 주행한다는 겁니다. 이미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도로에 전동 킥보드 주행도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와 저속 자동차가 뒤섞이는 지정차로제가 도입되면, 안전한 주행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옵니다.

지정차로제를 도입하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서울시와 경찰의 협의는 이제 실무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관련법 제정은 내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실제 시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보도 위에선 시속 10km 이하 주행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의 최고 주행 속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최고 시속 25km로 달릴 수 있는데요, 이를 20km/h로 낮추자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보도에서 주행할 경우에는 10km/h까지 허용하자고 서울시는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안전모 착용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안전모를 쓰도록 기기에 명시하는 등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배달 급증으로 최근 통행량이 급증한 오토바이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앞쪽에도 부착해 CCTV로 확인이 쉽게 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은 서울시 권한 밖이어서 실제로 시행되려면 중앙정부와 국회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 '프리플로팅' 제한…무단방치하면 견인비 부과


보행을 가로막는 프리플로팅(Free-Floating)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정된 장소 없이 아무 곳에나 세워두는 프리 플로팅 방식은 공유형 이동수단의 대표적인 특징이지만,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해왔습니다. 서울시는 16개 PM업체들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제한구역은 14개 유형인데요, 대표적으로 횡단보도·보도·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이나 지하철역 진출입로 통행에 방해되는 구역에는 전동 킥보드를 세워 둘 수 없습니다. 또, 차도나 차량 출입을 위한 진입로, 버스나 택시 승강장 10m 이내 구역, 자전거 도로나 보도 한 가운데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면 안 됩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도 제한구역입니다.

동시에 지하철역 주변에 킥보드용 충전 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내년 중에 5개 정도 역사 근처에 설치해보고, 반응을 평가해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견인하고, 약 4만 원의 견인비를 물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이용자가 따르도록, 전동 킥보드를 빌릴 때 알람을 보내 이를 알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이용을 마치고 반납할 때 주차 상태를 촬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이용자는 이용을 제한하도록 PM 업체들과 협의했습니다.

■ 안전한 전동 킥보드 운전, 학교에서부터 교육


규제와 이용수칙이 신설되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숙지해야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맺은 보행안전 공동협약에는 서울시 교육청도 함께 서명했습니다. 초 ·중·고등학교에서 자전거와 PM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자 배려 운전교육을 실시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 학교의 유휴 교실을 확보해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한 보행 종합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경찰은 11월 한 달간 서울 전역에서 합동 계도를 실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재래시장 주변, 지하철역 주변이 집중 계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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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 위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아무데나 두지 못한다
    • 입력 2020-11-10 16:53:36
    취재K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나온 전동 킥보드에 놀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공유형 이동수단인 PM(Personal Mobility)이 도시의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재미에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안전을 위한 규제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음 달 10일부터는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우려가 확산하자, 서울시가 '보행자 우선'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전동 킥보드는 차도로…지정차로제 도입 추진

보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주행해 온 전동 킥보드를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3차선 이상인 도로에서는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등이 달리는 전용도로로 정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의 전동 킥보드는 3만 5,850여 대인데요, 2022년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가 약 2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자전거 도로 설치율은 8%에 불과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도로 설치보다 빠르게 증가하니, 폭넓은 도로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기존 차로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문제는 가장 오른쪽 차로에 오토바이는 물론, 통행속도가 시속 20km 미만인 자동차도 주행한다는 겁니다. 이미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도로에 전동 킥보드 주행도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와 저속 자동차가 뒤섞이는 지정차로제가 도입되면, 안전한 주행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옵니다.

지정차로제를 도입하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서울시와 경찰의 협의는 이제 실무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관련법 제정은 내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실제 시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보도 위에선 시속 10km 이하 주행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의 최고 주행 속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최고 시속 25km로 달릴 수 있는데요, 이를 20km/h로 낮추자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보도에서 주행할 경우에는 10km/h까지 허용하자고 서울시는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안전모 착용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안전모를 쓰도록 기기에 명시하는 등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배달 급증으로 최근 통행량이 급증한 오토바이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앞쪽에도 부착해 CCTV로 확인이 쉽게 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은 서울시 권한 밖이어서 실제로 시행되려면 중앙정부와 국회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 '프리플로팅' 제한…무단방치하면 견인비 부과


보행을 가로막는 프리플로팅(Free-Floating)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정된 장소 없이 아무 곳에나 세워두는 프리 플로팅 방식은 공유형 이동수단의 대표적인 특징이지만,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해왔습니다. 서울시는 16개 PM업체들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제한구역은 14개 유형인데요, 대표적으로 횡단보도·보도·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이나 지하철역 진출입로 통행에 방해되는 구역에는 전동 킥보드를 세워 둘 수 없습니다. 또, 차도나 차량 출입을 위한 진입로, 버스나 택시 승강장 10m 이내 구역, 자전거 도로나 보도 한 가운데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면 안 됩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도 제한구역입니다.

동시에 지하철역 주변에 킥보드용 충전 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내년 중에 5개 정도 역사 근처에 설치해보고, 반응을 평가해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견인하고, 약 4만 원의 견인비를 물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이용자가 따르도록, 전동 킥보드를 빌릴 때 알람을 보내 이를 알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이용을 마치고 반납할 때 주차 상태를 촬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이용자는 이용을 제한하도록 PM 업체들과 협의했습니다.

■ 안전한 전동 킥보드 운전, 학교에서부터 교육


규제와 이용수칙이 신설되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숙지해야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맺은 보행안전 공동협약에는 서울시 교육청도 함께 서명했습니다. 초 ·중·고등학교에서 자전거와 PM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자 배려 운전교육을 실시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 학교의 유휴 교실을 확보해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체험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한 보행 종합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경찰은 11월 한 달간 서울 전역에서 합동 계도를 실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재래시장 주변, 지하철역 주변이 집중 계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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