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핸들 안잡고 운전?”…자율주행 불법 개조 일당 검거

입력 2020.11.11 (10:53) 수정 2020.11.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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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장착 차량(제공=경북지방경찰청)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장착 차량(제공=경북지방경찰청)
최근 출시된 차량에는 자율주행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차선을 따라가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고 장애물이 나오면 알아서 멈추는 똑똑한 기능인데요.

국내에 상용화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주행 가능한 5단계(완전 자동화)가 아닌 차로유지 보조시스템,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등을 이용한 1~2단계 수준입니다.

운전자가 주변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주행에 개입해야 하는 단계로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 시에도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합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자 15초 후 경고창이 뜨는 정상차량(왼쪽)과 아무런 알림이 없는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장착 차량(제공=경북지방경찰청) 운전대에서 손을 떼자 15초 후 경고창이 뜨는 정상차량(왼쪽)과 아무런 알림이 없는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장착 차량(제공=경북지방경찰청)
■ 경고음 없는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달리는 시한폭탄

하지만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15초가 지나도 어떠한 알림음과 경고창도 나오지 않아,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부착한 장치가 실제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것처럼 전기·전자 신호를 발생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운전 편의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사고 위험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충격 등에도 센서가 해제될 수 있는데,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있는 만큼 돌발 상황 대처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처벌도 받습니다.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설치는 행정 관청의 허가 없는 불법 튜닝으로 자동차 관리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경찰이 압수한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 경찰,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제작·유통업자 등 52명 불구속 입건

경찰은 해당 업체를 압수 수색 했고,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를 제작한 A 씨를 비롯해 유통업자 B 씨와 정비업자 등 52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불법 자율주행 유지장치 제조·판매업자 등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작한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4천 31개(6억 원 상당)는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49곳에서 개당 15만 원 상당에 판매됐습니다. 장착업자들은 "법 위반이 되는 줄 몰랐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 장치 장착 차량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 장치를 설치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제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원상 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불법 개조 일당 검거 브리핑. 자율주행 불법 개조 일당 검거 브리핑.

■ '물병에 헬스 무게추까지' 자율주행 기능 무력화 사례 잇따라...올바른 주행 습관 필요

경찰에 적발된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외에도 자율주행 기능 무력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운전대에 무게를 주면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운전대에 물병, 헬스 무게추, 중량 밴드 등을 설치해 손을 떼고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순간 대처가 어려워 대형사고까지 유발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경찰은 조향장치를 무력할 수 있는 어떠한 물품도 사용하지 말고 자율주행 기능을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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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핸들 안잡고 운전?”…자율주행 불법 개조 일당 검거
    • 입력 2020-11-11 10:53:51
    • 수정2020-11-11 10:54:23
    취재후·사건후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장착 차량(제공=경북지방경찰청)최근 출시된 차량에는 자율주행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차선을 따라가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고 장애물이 나오면 알아서 멈추는 똑똑한 기능인데요.

국내에 상용화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주행 가능한 5단계(완전 자동화)가 아닌 차로유지 보조시스템,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등을 이용한 1~2단계 수준입니다.

운전자가 주변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주행에 개입해야 하는 단계로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 시에도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합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자 15초 후 경고창이 뜨는 정상차량(왼쪽)과 아무런 알림이 없는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장착 차량(제공=경북지방경찰청) ■ 경고음 없는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달리는 시한폭탄

하지만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15초가 지나도 어떠한 알림음과 경고창도 나오지 않아, 장시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부착한 장치가 실제 손으로 잡고 운전하는 것처럼 전기·전자 신호를 발생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운전 편의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사고 위험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충격 등에도 센서가 해제될 수 있는데,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있는 만큼 돌발 상황 대처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처벌도 받습니다.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설치는 행정 관청의 허가 없는 불법 튜닝으로 자동차 관리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 경찰,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제작·유통업자 등 52명 불구속 입건

경찰은 해당 업체를 압수 수색 했고,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를 제작한 A 씨를 비롯해 유통업자 B 씨와 정비업자 등 52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불법 자율주행 유지장치 제조·판매업자 등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작한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4천 31개(6억 원 상당)는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49곳에서 개당 15만 원 상당에 판매됐습니다. 장착업자들은 "법 위반이 되는 줄 몰랐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 장치 장착 차량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 장치를 설치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제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원상 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불법 개조 일당 검거 브리핑.
■ '물병에 헬스 무게추까지' 자율주행 기능 무력화 사례 잇따라...올바른 주행 습관 필요

경찰에 적발된 불법 자율주행 유지 장치 외에도 자율주행 기능 무력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운전대에 무게를 주면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운전대에 물병, 헬스 무게추, 중량 밴드 등을 설치해 손을 떼고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순간 대처가 어려워 대형사고까지 유발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경찰은 조향장치를 무력할 수 있는 어떠한 물품도 사용하지 말고 자율주행 기능을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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