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문서’로 한국인 괴롭힌 日기업, 이번엔 국가 상대 소송

입력 2020.11.11 (17:35) 수정 2020.11.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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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교육을 빙자해 도를 넘은 혐한(嫌韓) 문서를 배포해 1심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이 이번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오늘(11일)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 소송에서 재판관은 소송 당사자와 방청인에게 ‘블루 리본’ 배지 착용을 금지했다”면서 “배지를 떼도록 지시받은 2명이 260만 엔(한화 약 2천7백만 원)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일본 부동산 회사인 후지(富士)주택의 이마이 미츠오(今井光郎) 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소장에서 “2018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관이 ‘법정 안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배지는 달 수 없다’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루 리본’ 배지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석방과 구출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 등 일본 민간단체는 이 배지를 500엔(약 5000원)에 배포하며 캠페인을 펴고 있는데, 스가 총리를 비롯한 내각 관료들은 이 배지를 공식 석상에 달고 나옴으로써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우익세력이 이 배지를 달고 있지 않은 의원들을 ‘반일의원’이라고 부르는 등 강제로 배지를 패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서 후지주택 측은 2013년부터 한국이나 중국을 비난하는 표현이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된 서적이나 잡지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후지주택에서 근무하던 재일교포 50대 여성은 2015년 8월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오사카 지방법원은 지난 7월 이뤄진 1심 선고에서 “국적에 의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이라며 후지주택 측에 110만 엔(1천228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후지주택 측이 배포한 문서에는 “한국은 영원히 날조하는 국가”, “자이니치(在日, 재일한국·조선인을 의미)는 죽어라”는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 유튜브 댓글이나 “한국의 교활함이나 비열함, 거짓말 행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포털사이트의 글들도 문서 형태로 배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한국 국적이나 민족적 뿌리를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저하게 모욕을 느끼게 하고 명예 감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현저한 혐오 감정을 가지고 있는 피고(후지주택 및 후지주택 회장)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할만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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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1-11 18:18:23
    국제
임직원 교육을 빙자해 도를 넘은 혐한(嫌韓) 문서를 배포해 1심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이 이번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오늘(11일)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 소송에서 재판관은 소송 당사자와 방청인에게 ‘블루 리본’ 배지 착용을 금지했다”면서 “배지를 떼도록 지시받은 2명이 260만 엔(한화 약 2천7백만 원)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일본 부동산 회사인 후지(富士)주택의 이마이 미츠오(今井光郎) 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소장에서 “2018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관이 ‘법정 안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배지는 달 수 없다’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루 리본’ 배지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석방과 구출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 등 일본 민간단체는 이 배지를 500엔(약 5000원)에 배포하며 캠페인을 펴고 있는데, 스가 총리를 비롯한 내각 관료들은 이 배지를 공식 석상에 달고 나옴으로써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우익세력이 이 배지를 달고 있지 않은 의원들을 ‘반일의원’이라고 부르는 등 강제로 배지를 패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서 후지주택 측은 2013년부터 한국이나 중국을 비난하는 표현이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된 서적이나 잡지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후지주택에서 근무하던 재일교포 50대 여성은 2015년 8월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오사카 지방법원은 지난 7월 이뤄진 1심 선고에서 “국적에 의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이라며 후지주택 측에 110만 엔(1천228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후지주택 측이 배포한 문서에는 “한국은 영원히 날조하는 국가”, “자이니치(在日, 재일한국·조선인을 의미)는 죽어라”는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 유튜브 댓글이나 “한국의 교활함이나 비열함, 거짓말 행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포털사이트의 글들도 문서 형태로 배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한국 국적이나 민족적 뿌리를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저하게 모욕을 느끼게 하고 명예 감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현저한 혐오 감정을 가지고 있는 피고(후지주택 및 후지주택 회장)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할만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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