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유튜버들과 전면전 선언한 현대차

입력 2020.11.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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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기업 제품을 비판하면서 높은 조회 수를 올리고 있는 유튜버들의 콘텐츠는 과연 어느 선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현대차가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2곳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https://youtu.be/7mbmdZMdKGE

한 채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문제 삼은 콘텐츠는 내부 고발자 인터뷰를 토대로 회사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대차는 이 내용이 조작된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 고발자로 출연한 A 씨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로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또 다른 채널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 신차 광고 영상을 무단 사용하면서 자막이나 음악 등을 바꾸는 식으로 2차 가공을 해 현대차를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는 것이 현대차의 입장입니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최근 유튜버들과 전면전을 선언한 현대차 사건에 대해 다뤄봅니다.

다음은 방송 요약

1. 표현의 자유 한계는?

개인 유튜버들의 표현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에 대한 비판은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보도 목적이 공익 목적이고, 보도 내용이 사실에 근접해 있다면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비판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황토팩 사건은?

과거 기업 관련 소송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탤런트 고(故) 김영애 씨 관련 황토팩 사건이었습니다. 김씨가 생산하는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이영돈 PD의 주장에 대해 김 씨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민·형사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PD는 법적으로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고, 무려 200억 원이 청구됐던 민사소송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보도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이 PD가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보도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사실이 허위였지만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쳤고, 보도의 의도 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PD는 김영씨가 타계 이후 당시 보도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 적은 있습니다)


3. 엄격한 검증 시스템 필요

중소기업이 파는 황토팩에 대한 보도에 대해 공익 목적을 인정했다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현대차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합니다. 서비스나 품질 등에 대한 현대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에 대한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 즉 엄격한 검증 시스템을 갖췄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뤄진 공익적 보도라면 사소한 부분에서 잘못이 있어도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그 정도의 검증 시스템을 갖췄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조회 수에 급급해 기업과 기업 제품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마구잡이식 비판을 했다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상대로 한 유튜브 채널, 과연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영상에서 해법을 제시합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구독 해주세요. 시사 문제를 깊이 있게 해설해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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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유튜버들과 전면전 선언한 현대차
    • 입력 2020-11-12 16:01:20
    속고살지마
기업이나 기업 제품을 비판하면서 높은 조회 수를 올리고 있는 유튜버들의 콘텐츠는 과연 어느 선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현대차가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2곳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https://youtu.be/7mbmdZMdKGE

한 채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문제 삼은 콘텐츠는 내부 고발자 인터뷰를 토대로 회사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대차는 이 내용이 조작된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 고발자로 출연한 A 씨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로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또 다른 채널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용 허가 없이 현대차 신차 광고 영상을 무단 사용하면서 자막이나 음악 등을 바꾸는 식으로 2차 가공을 해 현대차를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는 것이 현대차의 입장입니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최근 유튜버들과 전면전을 선언한 현대차 사건에 대해 다뤄봅니다.

다음은 방송 요약

1. 표현의 자유 한계는?

개인 유튜버들의 표현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에 대한 비판은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보도 목적이 공익 목적이고, 보도 내용이 사실에 근접해 있다면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비판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황토팩 사건은?

과거 기업 관련 소송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탤런트 고(故) 김영애 씨 관련 황토팩 사건이었습니다. 김씨가 생산하는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이영돈 PD의 주장에 대해 김 씨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민·형사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PD는 법적으로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고, 무려 200억 원이 청구됐던 민사소송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보도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이 PD가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보도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사실이 허위였지만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쳤고, 보도의 의도 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PD는 김영씨가 타계 이후 당시 보도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 적은 있습니다)


3. 엄격한 검증 시스템 필요

중소기업이 파는 황토팩에 대한 보도에 대해 공익 목적을 인정했다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현대차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합니다. 서비스나 품질 등에 대한 현대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에 대한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 즉 엄격한 검증 시스템을 갖췄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뤄진 공익적 보도라면 사소한 부분에서 잘못이 있어도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그 정도의 검증 시스템을 갖췄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조회 수에 급급해 기업과 기업 제품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마구잡이식 비판을 했다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상대로 한 유튜브 채널, 과연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영상에서 해법을 제시합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후 구독 해주세요. 시사 문제를 깊이 있게 해설해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6vqrLdkH6ugsz1lggntc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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