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5년 법정공방 승소…전 여친 벌금형·1억 원 배상 확정

입력 2020.11.12 (19:00) 수정 2020.11.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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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와 옛 여자친구 A 씨 사이의 5년간 법정 다툼이 김 씨의 최종 승소와 A 씨의 벌금형 확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형사사건을 모두 원심대로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5년 4월 김 씨를 상대로 1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비슷한 시기 인터뷰에서 "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김씨로부터 폭행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A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면서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소(맞소송)를 내고 A 씨를 고소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1·2심 모두 "A 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형사 사건에서는 A 씨가 김 씨에게 소송을 낸 혐의(사기미수)와 인터뷰에서 허위 주장을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A 씨가 "2014년 10월에도 임신했다가 김씨 강요로 유산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A 씨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해 이 부분에만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김 씨가 이기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형사 사건에서는 대부분 무죄를 받은 겁니다.

대법원은 민사 소송과 형사 사건의 결과가 엇갈린 것과 관련해 "민사와 형사 소송에서 각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만으로 성립 가능한 반면,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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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중, 5년 법정공방 승소…전 여친 벌금형·1억 원 배상 확정
    • 입력 2020-11-12 19:00:49
    • 수정2020-11-12 19:01:25
    사회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와 옛 여자친구 A 씨 사이의 5년간 법정 다툼이 김 씨의 최종 승소와 A 씨의 벌금형 확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형사사건을 모두 원심대로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5년 4월 김 씨를 상대로 1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비슷한 시기 인터뷰에서 "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김씨로부터 폭행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A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면서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소(맞소송)를 내고 A 씨를 고소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1·2심 모두 "A 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형사 사건에서는 A 씨가 김 씨에게 소송을 낸 혐의(사기미수)와 인터뷰에서 허위 주장을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A 씨가 "2014년 10월에도 임신했다가 김씨 강요로 유산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A 씨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해 이 부분에만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김 씨가 이기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형사 사건에서는 대부분 무죄를 받은 겁니다.

대법원은 민사 소송과 형사 사건의 결과가 엇갈린 것과 관련해 "민사와 형사 소송에서 각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만으로 성립 가능한 반면,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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